연간 로열티를 납부하는 연간 계산 방법은 발명 특허 유지비와 같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는 "특허법과 시행 세칙에 규정된 각종 시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은 연도 또는 월로 계산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만기일로 한다. 그 달에는 상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연회비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이듬해 같은 날까지 납부하며 만 1 년을 1 년이라고 한다. 신청일로부터 그해는 첫해였고 이듬해는 첫해였다. 연회비는 만기일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는 특허권을 수여한 해에 중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 해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승인 공고에 발표일에 3 개월을 더하면 승인일이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허가일이 유지비 납부 만기일보다 늦으면 특허권자는 그 해의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일이 지불 만기일 이전에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회비를 직접 납부한다. 이미 유지비를 납부한 사람은 연회비와 그해 유지비의 차액을 납부한다.
신형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도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허가 공고 발표일에 3 개월을 더한 것을 허가일로 한다. 일몰 허가가 어느 해에 신청인은 허가 통지를 받은 후 특허증서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6 개월의 기한이 만료될 것이다. 연비를 연체한 사람은 연비 25% 를 따로 연체료로 받는다. 연비를 납부하지 않은 중국 특허국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통지서를 발급해 특허 공보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회복 요청"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5 조, 발명 특허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설계 특허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