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 특허 행정부에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신청인은 철회로 간주된다.
2. 특허국의 실질심사 후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났을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또한 특허법 제 44 조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에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