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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구하다
제 76 조 본법은 2005 년 4 월 1985 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에서는이 법의 시행 날짜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법률의 시행일, 즉 법이 발효되는 시기, 즉 법률의 시간효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법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고 언제 효력을 상실하는지, 법이 발표 전 사건과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이 법률은 그것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발효 기간은 1985 년 4 월 1 일, 즉 그 날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구현 날짜는 수정되지 않은 섹션에만 적용되며 이후 수정된 섹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9 월 4 일 1992 개정된 조항은 10 월 1 일 1993 부터 발효되며 2000 년 8 월 25 일 이전에 수정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몇 가지 수정 결정에 모두 규정이 있다. 법률 불추적 및 과거의 원칙에 따라 본 법 개정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특허 신청 등에 대해서는 당시 법률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본법과 본법 개정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수정은 공포에서 시행까지의 간격이 9 개월 이상이다 (공포일은 65438+2008 년 2 월 27 일, 시행일은 65438+2009 년 10 월 10 일). 이는 주로 이 수정이 시행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국무부와 국무원 관련 부처는 개정된 새로운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법규를 수정해야 하고, 수정 작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허 관리기관 직원과 관련 사법기관 직원들도 개정된 법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있다. 개정된 결정이 반포된 후에도 사회에 보급을 알리는 과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