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지적재산권국 홈페이지를 열고 신청 정보를 입력해 조회한다.
2. 특허검색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조회를 할 수도 있고, 서신조회로 특허의 묘사항목과 조회할 내용을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에 명확하게 적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