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발명 심사가 엄격하여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실용 신안은 초심만 통과할 수 있다.
3. 보호기간이 다르다: 발명유효기간은 20 년, 실용신형 10 년이다.
4. 특허 번호에 반영된 것도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번호의 상위 4 위가 연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1, 2,3,8,9 일 수 있습니다. 그 중 1 은 발명을 가리키고, 2 는 실용신형을 가리킨다. 마지막 몇 분은 일련 번호이고, 소수점 마지막 자리는 체크 비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