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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을 기각하면 직접 기소할 수 있나요?
3 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이 없다면 먼저 검토를 신청해야 하고, 검토에 불복한 사람은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이 끝난 후 권리 회복을 다시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심사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재심 기간이 지나도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 신청이 기한이 지난 경우 특허 관리부는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