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기타 (일반) 민권과의 연계와 차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독창적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전달체로 표현한 민사권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과 기타 (일반) 민사권리의 차이는 주로 지적재산권 자체의 특수성, 즉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복제성, 지역성, 시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복제성은 지적 재산권이 전달체에서 가치 특징을 반복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다.
지역성은 각 주권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범위 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별 규정에서 비롯된다.
시효성은 각 주권 국가 또는 지역이 관할하는 지적 재산권의 시간 효력 제한에서 비롯된다.
지적재산권 자체는 권리인의 재산권과 인신권 (인격권과 신분권) 을 결합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권과 인신권을 비교하면 지적재산권은 다르다.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의 주요 차이점은 소유권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이 더욱 배타적이며 소유자 자신의 의지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은 법률과 법률 절차의 보호가 필요하다. 두 사람 사이에 권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적 재산권은 소유권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