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청일이 만료된 후 18 개월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국무원에서 특허 철회로 간주된다.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