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표시권은 특허 표시권, 특허 표시권이라고도 한다. 특허 표기권은 특허권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기업을 홍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고, 침해를 중지하는 데 모두 의미가 있다. 표기권은 특허권자의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특허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법에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특허법 제 15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특허 마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따라 스스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특허 번호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 특허 번호이며 특허권 유효 기간 동안 일치하며 특허권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허 표기권의 목적은 이 발명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호감도를 높이며, 위조 상품의 출현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것이다. 특허 상표는 관련 제품이' 중국 특허',' 중국 발명 특허' 등과 같은 특허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다. 특허 번호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특허권을 수여할 때 주는 특허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