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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학교나 병원을 쓰나요?
지원자를 쓰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소유자와 보유자의 총칭으로 특허 신청이 승인될 때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 신청인, 특허권자가 신청인, 본 특허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만약 학교의 특허를 기입하면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되고, 자신의 소유권을 기입하면 자기에게 귀속되지만, 그래도 직무발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