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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브 특허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은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다' 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 기술 방안을 실현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기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서가 작업 및/또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한 가지 소망 및/또는 결과만 보여 주고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