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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아니요. 마케팅에는 특허가 없다. 일반 대중의 마케팅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따르면 마케팅은 상업활동을 완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안은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허가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마케팅 기획의 내용이 참신하고, 기획자는 창조적이고, 마케팅 기획은 조작성이 있지만, 특허법에 규정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