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 특허는 소발명 또는 소특허라고도 하며 특허권의 대상이며 특허법 보호의 대상이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해야 하는 실용 신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두 개념이 다르고 보장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