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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세 과세 대상

원천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로열티, 재산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로열티란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로열티를 말합니다. 1. 이익(배당금, 배당금) : 이익이란 투자비율, 지분, 주식 기타 비채권자에 따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감면한 후 이익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세법》 제1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외국 외국인 투자로부터의 투자자 기업이 얻은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 2. 이자 : 중국 내 예금 또는 대출금 이자, 채권 이자, 선불 또는 후불 이자 등 2.1의 소위 약정수수료와 중개수수료는 대출업무에서 발생하며 이자소득과 과세소득세로 함께 간주되어야 합니다. ((85)재정세무외국어 제264호에서 발췌) 3.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란 중국 내 기업, 기관, 개인이 대출, 대출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중국 내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구매 및 판매, 화물 운송, 가공 계약, 임대 및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 제공되는 담보가 지불되거나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