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는 특허권자가 획득한 모든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쪽은' 양도자' 이다. 특허권을 획득한 쪽은' 양수인' 이다. 특허권이 양도되면 양도측은 더 이상 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소유하지 않으며, 양도측은 이 특허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그 특허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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