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2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 기한은 20 년이고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설계 특허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특허법 제 43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 수여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이 특허의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특허권의 기한은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유효기간을 앞당겨 해지할 수 있어 무효로 선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