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1 개월 이내 연체: 특허권자가 연비를 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1 개월 지연 기간이 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연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며, 추가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2~6 개월 연체: 1 개월 이상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관리부의 분담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허권자가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 (연회비와 연체료 포함) 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체료의 경우 특허 2~6 개월 동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연회비의 5%, 10%, 15%, 20%, 25% 를 각각 연체료로 납부한다. 3. 6 개월 이상: 6 개월 이상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지만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연간 특허비, 25% 연체금, 1000 원의 특허 회복비를 제때에 납부한 후 권리 회복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허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