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는 심사위원이 보완을 통해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다. 심사관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낸 후 신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설득력 있는 의견 및/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수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지에 명시된 결함을 수정하면 결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도 요청자는 문서를 다시 진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결함과 관련된 후속 수정의 경우 수정된 구매요청 문서에 요청자에게 통보된 결함이 남아 있으면 검토자가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는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이미 이 결함에 대해 두 차례의 시정 통지서를 발급했고, 신청인의 진술이나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