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하증권의 사용은 국제 무역 관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매자가 손상되지 않은 화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판매자에게 화물을 선적할 때 상품의 좋은 외관을 유지하고, 판매자에게 깨끗한 선하증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상회' 단일신용장통일관례' 제 34 조에 따르면 "청결운송서류는 화물문서에 상품 및/또는 포장에 결함이 있는 추가 조항이나 주석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이런 추가 조항이나 주석이 첨부된 운송 서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단, 신용장이 명시적으로 수락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 단신용장을 지불 방식으로 하는 무역에서, 보통 판매자는 은행에 청결선하증권을 제출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한 선하증권은 수취인이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상품 매매 계약에 규정된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청결 선하증권은 주석이 없어 화물의 표면 상태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이다. 운송회사는 깨끗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수락한 화물의 표면이나 포장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운송회사 이후에는 화물포장불량이라는 이유로 운송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깨끗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만약 화물이 인도 시 파손된다면, 이는 화물이 운송회사가 인수한 후 파손되고 운송회사가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선하 증권에 대하여
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71 조는' 선하증권' 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적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 증거를 보관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지명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지시된 지시에 따라 화물을 전달하거나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화물을 전달하면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한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한 해상 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선적되었으며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 증거를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공약과 해상법에 의한 선하증권 정의에 따르면,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선하증권은 운송회사와 위탁인 간의 국제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증빙이다. (2)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거나 화물을 적재했다는 증거이다. 선하증권은 영수증 기능이 있습니다. 운송회사에게 선하증권 발행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규정된 화물이나 화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에 명시된 목적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필요에 따라 수취인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 위탁인에게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내용은 초보적인 증거이지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제 3 자에게 양도될 때 선하증권은 운송회사와 선하증권 보유자 사이의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 이때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해 의문이 있고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해도 선하증권 기록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보증한 권리증빙이다. 선하증권 보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
선하증권 주석은 공약과 각국 법률이 운송회사에게 부여한 법적 권리이다. 관련 국제법규와 국내법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주석을 달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관례도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주석을 달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한다. 헤이그 규칙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화물을 수령하면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에 화물 포장이나 외관 불량에 대한 논평을 추가한다. 운송회사 선하증권 주석권을 의심하고 흔드는 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운송회사의 의지에 어긋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행위는 운송회사 선하증권 주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을 배서하는 것도 운송회사의 법적 의무이다. 헤이그 규칙 제 3 조 (3) 조는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1 상품 표기 표시를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2 개 또는 수량 또는 중량; 3 표면 상태. 제 3 조 제 3 항의 마지막 단락은 제 1 항과 제 3 조 제 3 항 제 2 항의 내용을 가리킨다. 운송회사가' 마크, 번호, 수량, 무게' 가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때 선하증권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조 (3) 항의 마지막 단락은 제 3 조 (3) (3) 항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이 화물의 표면 상태를 밝힐 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해상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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