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규정은' 식품안전법' 제 1 조의 단 책으로 여겨진다. 본 조 1 조는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 비교적 가벼운 기초 위에서 라벨에 위법 행위의 경미도에 따라 가벼운 행정처벌을 다시 적용하여 과중한 처벌의 원칙을 더욱 반영하였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결함' 의 인정은 법 집행자가 시스템 학습과 법률 조문을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두 가지 기본 전제 조건
법률의 정신에 따르면 식품 라벨의 내용은 법률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결함' 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단 책'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파악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1컨텐츠 신뢰성.
라벨의 내용은 이름, 성분, 함량, 생산일, 유통기한의 진실성을 포함하여' 결함' 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식품안전법' 제 124 조, 제1
1.2 표준을 준수합니다.
라벨 내용은 식품 안전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라벨 형식의 준수입니다. 식품 라벨의 형식은' 사전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 사전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특수식사용 식품사전 포장라벨' 등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하며, 표기 방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내용의 일치성. 예를 들어, 라벨에 표시된 식품첨가제 품종, 적용 범위, 사용량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결함' 으로 인정될 수 없다.
1.3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식품안전법 제 4 장' 식품생산경영' 관련 규정에는' 금지성 조항' 이 많다. 식품 라벨에서 이러한' 금지조항' 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결함' 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법' 제 7 1 조는 "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질병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는 분명하고, 생산일, 유통기한 등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라벨의 문자는 질병 예방, 치료 기능 또는 라벨 내용이 모호하여 생산일, 유통기한을 알 수 없고' 결함' 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1.4 잘못된 소비의 몇 가지 특징.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1 은 기능적 오도이다.
특히 새로운' 식품안전법' 은 보건식품, 특수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유아용 레시피 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며 라벨에 기능성 오도가 가장 쉽게 나타난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레이블 내용의 규정 준수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 기능, 의료 용도, 영양 배합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는 것은 모두' 결함'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1.4.2 개념적 오도.
많은 식품 라벨이' 개념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 예를 들어, 제품 라벨에는 "순수 녹색", "무공해", "첨가제 없음", "국가 금메달 기업 제품", "대상 수상"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하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사전 포장식품 관련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 상황은 "결함" 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1.4.3 가격 오도.
식품 라벨에' 특가',' 최저가',' 특가',' 1 대 1 ×' 로 가격을 오도하는 것도' 결함' 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허위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2. "결함" 식별의 예를 보여줍니다.
2. 1 모 직업휴가인이 식품감독부에 식품영양성분에 문제가 있다고 고소했다. 모 브랜드' 케이크' 라벨에 있는' 영양성분표' 에 에너지 단위의' kj' 를' KJ' 로 표기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동시에 감독관에게 법에 따라 경영자를 처벌하고 신고인에게 상을 줄 것을 요구하다.
고소된 제품의 라벨을 꼼꼼히 검사한 결과, 킬로콜라 단위의 상황이' 식품영양라벨통칙' 과 일치하지 않고, 중국어' 킬로콜라' 라는 단어 뒤의 등록에서' KJ' 라고 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라벨 내용이 모두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영양소의 표현 단위는 중국어, 영어 또는 둘 다일 수 있다. 우리는 상술한 라벨 내용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 는 전제에 부합하며' 결함'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한 직업위조인은 식품감독청에 한 마트에서 판매한' 계원간' 라벨이100g 당 지방 함량이 0.2g 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한 영양소의 수치가 "0" 이면 그 함량은 "0" 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방 함량의' 0' 한계는 0.5g .. 용안 (건품) 지방 함량은100G 당 0.2G 이지만' 0' 한도보다 낮기 때문에 지방 함량은' 0' 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소된 제품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영양성분표' 라는 꼬리표는' 영양참고가치' 열 아래에 지방이' 0%' 라고 표기되어 있어 기업이' 0' 임계값에 대해 여전히 개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농산물의 조잡한 제품으로서, 이런 표시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고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함' 으로 인정되는 것 같다.
2.3 모 브랜드의 백주는 직업 가짜 사람에 의해 고소당했다. 신고인칭 라벨에 표시된 성분에는' 진인' 이 포함돼 있다. 인진은 원보건부에서 반포한 식품이자 약품인 물품 목록에 일반 식품에 약물을 첨가하는 것에 속한다. 고소인은 생산경영자에 대한 클레임을 포함하여 식품감독부에 일련의 요구를 제기했다.
관련 제품의 추적 확인 결과 신고된 기업의 제품이' 역사가 유구하다' 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관련 제품은 이미 원보건부의 비준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인진은 국가약식 동원명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확실히 진가의 약식 동원종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인진과 쌀가루를 빵으로 가공하여 먹는 풍습이 있다. 춘하 교분, 많은 떡가게에서' 쑥볼' (즉 쌀가루를 넣은 신선한 인진쑥) 을 팔아 백성들이 맛으로 여겼다. 이런 전통식품은 명단에 없기 때문에 금지될까요?
사실, 인진과 같은' 약식 동원' 품목은 아직 많지만, 원보건부의 명부에 등재되는 품종은 거의 없다. 필자는 관련 부서가 가능한 한 빨리' 약식 동원' 의 명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전통 식습관이 있는 물품을 더 많이 수집하여 명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더 이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
2.4 필오류는 일반적으로' 결함' 으로 간주해야 한다. 식품 라벨의 필치 오류 (오타) 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규제부서가 라벨을 결합한 다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결함' 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함" 에 대한 법적 책임
식품 라벨의' 결함' 은 여전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명령정정' 은' 결함' 식품 라벨 위반자에 대한 첫 번째 처벌이다. 식품 생산자에게 미래의 제품에는 이미 발견된' 결함' 이 더 이상 없도록 요구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에게 후속 경영 (구매) 제품은 더 이상 같은' 결함' 이 없도록 요구해야 한다. "주문 정정" 전 생산경영에 "결함 라벨" 이 붙은 식품은 안전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식품 라벨' 결함' 을 고치지 않는 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새로운' 식품안전법' 중 하한선이 없는 유일한 처벌 조항으로, 식품라벨' 결함'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되며 어느 정도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식품 생산경영자가 반복적으로' 결함' 을 반복하면 관련 감독부도 관련 위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유재량권' 을 주고' 결함' 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7 조에 수입된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