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 구조의 개념과 유형
국가 구조 형식은 특정 국가의 통치 계급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국가 전체와 일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정치 제도나 정치 제도의 조직 형식이 수평적으로 국가 권력 체계를 나타낸다면, 국가 구조 형식은 수직적으로 국가 권력 체계를 대표한다. 현대 국가에는 두 가지 국가 구조, 즉 단일제와 연방제가 있다. 단일제는 국가 재난이 몇 개의 일반 행정 단위나 자치 단위로 구성된 국가 구조를 가리킨다. 단일제 하에서 국가는 헌법, 최고 입법부, 중앙정부, 그리고 완전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력은 중앙정부가 부여한 것이며, 시민당 단 하나의 통일국적만 있다. 연방제는 한 나라의 국가 구조가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주, 주, * *, 국가 등) 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연방제도하에서 연방헌법을 제외한 각 회원국은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입법부, 정부, 사법체계 외에도 각 회원국마다 자체 입법부, 정부, 사법체계가 있다. 시민들은 연방 국적과 회원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 국가가 어떤 국가 구조를 채택하느냐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주로 역사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에 달려 있다. 한 국가가 형성한 역사적 전통과 각 민족의 구성, 분포, 민족 관계, 경제 발전 등이다.
(b) 중국은 다민족 통일 국가이다.
우리 헌법 서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 각족 국민들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가 구조 형식이며, 우리나라가 단일제 국가 구조 형식을 채택하기로 한 주요 원칙은 두 가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1. 역사적인 이유로 진시황통일중국부터 중국은 통일된 중앙집권국가를 설립했다. 분리주의 정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짧아 국가 통일의 국면이 우세했다. 장기간의 역사적 전통은 우리가 반드시 1 위안의 국가 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결정했다.
2. 인종적 원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이다. 각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민족 관계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연방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제를 채택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민족 지역 자치 제도
(a) 민족 지역 자치 제도의 개념
민족 지역 자치제도는 국가의 통일 지도하에 소수민족 지역을 기초로 해당 자치지방을 설립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를 실시하며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소수민족 인민이 자주적으로 내부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족 지역 자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인민과 국가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각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모두 중앙통일지도하에 지방정권기관이다. (2) 민족 구역 자치는 반드시 소수민족 지역을 기초로 해야 하며, 민족자치와 지역자치의 결합이다. (c) 민족 자치 지역의 자치 기관을 설립한다. 민족자치기관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국가권력기관의 직권 행사 외에도 법에 따라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중국의 민족 지역 자치 제도의 필요성
민족 구역 자치는 우리 당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이며, 중국특색,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기본 제도이다. 그것은 국가 집중 통일 리더십과 민족 지역 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보여준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의 평등한 권리와 집안일을 주관하여 내부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소수민족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특징에 맞는 방식과 절차로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데 유리하다. 소수민족의 진보와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문화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c) 민족 자치 지역의 자치 기관
민족 자치지방은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행정 구역을 가리킨다. 헌법 제 30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에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포함된다. 민족향은 민족자치지방이 아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헌법에 따르면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주임이나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자치구 의장, 자치주 주지사, 자치현 현장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시민이 맡는다.
(d) 민족 자치 지역의 자치권
민족자치지방자치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실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내부사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과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제공합니다.
1.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현지 민족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자치지방사무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자치범위 내에서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제정한 법규를 가리킨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현지 민족의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합니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와 명령이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3. 지방재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수입은 자치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한다.
4. 지방 경제 건설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를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6. 공안력을 조직하여 사회질서를 지키다.
7. 해당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합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셋째, 중국의 특별 행정구 제도
우리 헌법 제 3 1 조는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고,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행정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적 지위와 특수정치경제제도를 갖춘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특별 행정구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자치에는 행정 권한 (1) 이 포함됩니다. 국방, 외교 및 기타 기본적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사무를 제외하고,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 금융, 무역, 상공업, 토지,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2) 입법권. 그러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신고해야 한다. (3) 독립적 인 사법권과 최종 판결권. (4) 외사를 스스로 처리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 기본법에 따라 관련 외교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특별행정구의 원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은 50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특별행정구 영주민이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4. 식민지 성격이나 식민지 색채를 지닌 법률, 그리고' 기본법' 에 저촉되거나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수정해야 할 법률을 제외하고 특별행정구의 원래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2)' 일국양제' 는 특별행정구 설립의 기본 방침이다.
일국양제' 즉' 일국양제' 는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 중앙의 통일지도자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결정에 따라 지방이 역사적 이유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현행 국가제도와 다른 특수제도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국양제' 의 주된 의미는 (1) 조국 통일에 유리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b) 평화적인 방식으로 역사의 유류 문제를 해결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며, 국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3)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 역사의 의의가 있다. (4)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풍부하게하고 발전시킨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 이론에 대한 중대한 발전이다.
(3) 중앙 정부와 특별 행정구 간의 관계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주권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또는 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할권과 특별행정구가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높은 자치권의 관계다.
(4) 특별 행정 구역의 정치 체제
1. 특별 행정구 최고 경영자.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 특별행정구를 대표하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에 책임을 진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만 40 세, 홍콩에서 보통 20 년 연속 거주하며 외국에 체류권이 없는 중국 시민과 마카오에서 보통 20 년 연속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맡는다. 행정장관은 현지 선거나 협상에서 생겨나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2. sar 정부. 특별행정구 정부는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이다. 특구 정부는 민정 사무국 국장, 재정사장, 율정사 및 각 국, 부서, 사무실 및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행정구 정부는'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입법회에 책임을 진다. 입법회가 통과시켜 발효한 법률을 집행하다.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 보고를 발표하고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대답한다. 잠깐만요.
3. 특별 행정구 입법 회의.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 직권에는' 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 예산 검토 및 승인 정부 권고에 따라 세금 및 공공 지출을 결정하십시오. 최고 경영자의 정책 주소를 듣고 토론한다. 정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잠깐만요.
4. 특별 행정구 사법부. 홍콩 특별 행정구의 사법기관은 홍콩 특구의 각급 법원으로, 최종심 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재판법원 및 기타 전문법원을 포함해 검찰총장이 형사기소를 담당하고 있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사법기관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법원과 검찰원으로 초급법원, 중급법원, 최종심 법원을 포함한다. 검찰원은 법에 의해 부여된 검찰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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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양:' 일국양제' 와 단일제 국가제도는 모순되지 않는다.
인민망 베이징 4 월 6 일 전보국무원 신문사에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거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사무총장 조효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부주임 이비,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처 부주임 서택이 홍콩 기본법 첨부 1 과 첨부 2 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설명을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조효양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연방제와 단일제, 미국은 연방제, 중국은 단일제라고 말했다. 단일제 아래 특별행정구를 설립하는 것은' 일국양제' 의 위대함으로서 단일제와 모순되지 않는다. 중앙과 홍콩 특구의 관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수준은 중앙과 지방의 일반적인 관계이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고유의 권력이 없으며, 모든 권력은 중앙에서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한 나라' 의 표현은 단일제 아래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다. 또 다른 층은' 일국양제' 아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즉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승인하여 내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보다 훨씬 크다. 그것의 통일은 일국 양제이다.
조효양은 기본법도 홍콩이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제도가 50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법률제도가 변하지 않고, 사법제도가 최종심 법원이 가져온 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이 기본법을 통해 진정으로 자본주의에 종사하도록 보장하다. 이 두 개는 연방제도와 다르다. 사실 연방제의 권력은 각 주에서 연방에 부여한 것이고, 다른 권력은 모두 보류되어 있다. 연방에 넘겨지지 않은 권력은 자신의 주에 있다.
조효양은 단일제는 반대라고 말했다. 지방에는 권력이 없고, 중앙에는 권력이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다. 만약 반드시' 남은 권력' 이 있어야 한다면, 이 권력도 중앙에 있다. 기본법 제 20 조는 홍콩 특별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법' 이 이미 부여한 권력의 경우 특구가 필요하고 권력이 없다면 전국인민대나 중앙정부가 수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제와는 다르다.
조효양은 행정장관이 인대상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대상임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세 번째 해석법이다. 특수와 인대의 필요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만약 인민이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홍콩은 다원화된 사회이고, 민주적 수요는 다원적이며, 각기 다른 계계와 방면에 서로 다른 민주적 수요가 있다.
조효양은 홍콩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이익의 균형과 균형 잡힌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반선거가 있더라도' 기본법' 제 45 조에 주의하세요. 지명위원회도 광범위한 대표적 지명위원회이며 균형 참여도 반영됐다. 인민이 필요로 하고, 행정장관에게는 많은 자문기구가 있어 인민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흡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행정구와 기본법의 대표로서 그는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질 것이며,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 보고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출처: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