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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귀중한 문화재를 불법 판매하거나 증여한 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a) 죄와 비죄의 차이에 대해서는 먼저 행위자의 매매와 증여의 대상부터 시작한다. 행위자가 진귀한 유물을 팔거나 외국인에게 증여한다면 행위자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팔거나 증여한 유물이 국가 진귀한 유물이 아니라 일반 문화재라면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행위자가 진귀한 문화재를 팔고 증여하는 대상을 보면 된다. 행위자가 진귀한 문화재를 팔거나 외국인에게 증정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위자는 진귀한 문화재를 팔거나 외국인에게 증정하지 않고, 진귀한 문화재를 국가 문화재 부서나 문화재 부서에서 지정한 문화재 거래에 종사하는 기관에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국 시민에게 진귀한 문화재를 선물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자신이 팔거나 증여한 문화재가 진귀한 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증여자가 해외 기관이나 개인인지, 자신의 행위가 진귀한 문화재 처분에 관한 국가 통제제도를 위반한 것을 모르면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위의 경우,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다. 만약 행위자가 사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팔거나 증여한다면, 행위자는 범죄를 구성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를 감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행위자가 외국인에게 팔거나 증여한 유물이 소중하다면 행위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감정되면 행위자가 외국인을 팔거나 증여하는 유물은 진귀한 유물이 아니며, 행위자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다른 관점은 행위자가 외국인을 팔거나 증여하는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한 행위자가 외국인의 진귀한 문화재를 팔거나 증여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외국인에게 팔거나 기증한 유물이 실제로 진귀한 유물인지 아닌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배우 장은 왕조의 유물을 가지고 있다. 배우들은 자신의 모든 유물이 소중한지 모르지만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대만 상인에게 팔았다. 본 사건에서 행위자는 숨은 유물이 진귀한 유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행위자는 그 유물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매각하고 진귀한 문화재를 증여하는 죄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관점에 동의한다.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행위자가 외국인에게 팔거나 증여한 유물이 진귀한 유물로 인정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은 객관적인 비난 혐의가 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견해는 더욱 합리적이며,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비난 혐의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행위자가 자신이 팔거나 외국인에게 증여한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한, 이 행위를 실시하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자가 외국인에게 팔거나 증여한 유물이 진귀한 유물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위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행위자가 외국인에게 팔거나 증여한 유물이 진귀한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행위자가 외국인에게 증여한 유물이 진귀한 유물이지만 행위자가 일반 유물로 오인한다면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b) 이 죄와 다른 죄의 차이 1. 외국인에 대한 불법 판매, 진귀한 문화재 증정, 문화재 밀수죄의 경계. 외국인에 대한 불법 판매, 진귀한 문화재 증여죄는 문화재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외국인에게 진귀한 문화재를 무단으로 판매하고 증정하는 행위이며, 문화재 밀수죄는 세관문화재보호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휴대하고 우송하는 행위 (주로 진귀한 문화재) 를 출국하는 행위다. 양자는 범죄 주체와 객체상에서 일치한다. 즉 주체는 진귀한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고, 범죄 대상은 진귀한 유물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객체가 다릅니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진귀한 문화재 처분을 제한하는 규제제도이고, 문화재 밀수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국가의 대외무역통제제도를 위반하고, 국가의 진귀한 문화재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며, 그 주요 대상은 국가의 대외무역통제제도이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본죄는 사적으로 판매하고 진귀한 문물을 선물하는 것이고, 진귀한 문물을 밀수하는 죄는 사적으로 휴대하고 진귀한 문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두 가지 죄를 인정할 때, 행위자가 먼저 진귀한 문화재를 밀수, 소지, 우편으로 출국한 다음 외국을 증정하거나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라면, 행위자가 본죄가 아니라 진귀한 문화재를 밀수하는 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진귀한 문화재의 불법 판매 또는 증정 범죄는 문화재 소장품의 불법 판매 또는 증정 범죄의 한계와 비슷하지만 두 죄의 성격은 다르다. 첫째, 문화재의 불법 매매와 증여 대상이 다르다. 전죄에서 문화재를 불법 판매 증여하는 대상은 외국인으로 제한되고, 후죄에서 문화재를 불법 판매 증여하는 대상은 외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비국유단위나 개인으로 제한된다. 둘째, 불법 판매와 기부의 문화재 성질이 다르다. 이 죄에서 불법 판매, 기증된 문화재는 단위나 개인이 소장할 수 있으며, 그 중 단위는 국유단위나 비국유단위에 의해 소장될 수 있고, 불법 판매, 기증된 유물은 진귀한 유물로 제한되며, 이후 죄에서는 불법 판매, 기증된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국유단위에 의해 소장될 수 있으며, 진귀한 유물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전죄는 불순한 단위 범죄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단독으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단위의 경우, 본 죄는 단위의 소유제 성격에 제한이 없으며, 본 죄의 주체는 국유단위일 수도 있고 비국유단위일 수도 있다. 사후 범죄는 순수한 단위 범죄이므로 자연인은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 죄의 주체는 국유박물관, 도서관 등 기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로 제한된다. 두 죄 사이에 일정한 교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유박물관 도서관 등 기관이 귀중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팔거나 외국인에게 사적으로 증여할 때 두 죄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동시에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상황은 형법 이론의 법조 경쟁관계에 속하며,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법률 법규 적용 원칙에 따라 귀중한 문화재를 불법 판매하거나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죄는 유죄 판결을 받아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에게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죄와 문화재 되팔기 범죄의 범죄 대상과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경계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예를 들어, 둘 다 귀중한 문화재를 침범하는 것이며, 둘 다 객관적으로 배신행위로 나타나지만,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범죄 대상이 다르다. 전죄는 귀중한 문화재 처분에 대한 국가의 관리제도를 위반했고, 후죄는 귀중한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유통통제제도를 위반했다. 둘째, 외국인에게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동범죄가 아니지만, 중국 시민이나 기관에서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범죄가 되고, 진귀한 문화재를 구매하는 외국인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화재 재판매죄는 공동범죄다. 즉 귀중한 문화재를 매매하는 쌍방이 모두 이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진귀한 문물의 구매자는 다르다. 전죄의 구매자는 외국인이고, 문화재 재판매죄의 구매자는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문화재 재판매죄의 주체는 단위와 개인을 포함한 일반 주체이다. 다섯째, 범죄의 주관적 고의는 다르다. 이전 범죄는 간접적인 고의적인 범죄였고,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영리목적이 없었고, 후자의 범죄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불법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범죄 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