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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모니터링 및 배출 기준
폐수 모니터링 규범과 배출 기준은 기업 폐수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폐수 배출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는 엄격한 관련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폐수 모니터링 기준에는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매개변수, 모니터링 방법 및 모니터링 빈도가 포함됩니다. 폐수 배출 기준은 주로 오염 물질 배출 농도 제한, pH 값 제한, 배출 제한 및 폐수 처리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폐수 배출 기준 제정은 기업 폐수 종류와 생산량의 실제 제정과 시행에 근거해야 한다. 폐수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기업은 처벌과 경제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업은 폐수 처리를 중시하고 인간의 건강과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폐수 배출 기준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 환경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 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수 모니터링 규범과 배출 기준은 생산기업, 공업기업, 농업기업 등 단위의 폐수 배출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폐수 배출은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폐수 배출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폐수 모니터링 기준은 주로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빈도 및 모니터링 내용을 포함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수 모니터링 사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감시 대상: 범위에는 하수 처리장과 기업 폐수 배출구가 포함됩니다.

모니터링 매개 변수: pH 값, 대구, BOD, SS, 암모니아 질소 및 기타 폐수 지표를 포함합니다.

모니터링 방법: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 샘플링을 포함합니다.

4. 모니터링 빈도: 기업의 배출 품질 및 오염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폐수 배출 기준은 폐수 배출에 대한 제한과 규범을 가리킨다. 현재, 국가는 각종 폐수 배출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1. 오염물 배출 농도 제한: 폐수 중 각종 오염물의 배출 농도를 제한한다.

2.pH 제한: 폐수의 pH 값을 제한하여 배출되는 폐수가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배출 제한: 단위 시간 내에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을 제한합니다.

4. 폐수 처리 요구 사항: 각 폐수의 처리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폐수를 처리, 재사용 및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수 모니터링 규범과 배출 기준은 폐수 배출 감축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로 오염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폐수 모니터링과 배출 기준의 제정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음은 비교 관련 지식입니다.

1. 폐수 오염물의 종류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므로 폐수 배출 기준도 다르다.

2 모니터링은 기업 폐수 특성, 생산량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주기를 개발합니다.

3. 폐수 배출 기준은 국가배출 기준, 지방배출 기준, 산업기준으로 나뉜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폐수 모니터링 결과는 기록 및보고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기록은 최소 3 년 동안 보관되며 환경 보호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합니다.

5. 폐수 처리 또는 재사용은 폐수 규정 준수 배출의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은 관련 요구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사용하여 폐수 배출과 오염물 함량을 줄여야 한다.

6. 폐수가 과도하게 배출되는 기업은 상응하는 처벌과 경제처벌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폐수 처리를 중시하고 환경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7.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학관리의 진보에 따라 폐수 배출 기준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있어 인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질오염방지법》

제 16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제정한 현행 오염물 배출 기준과 물 기능 영역 수질기준에 따라 각종 상황에 적용되는 하수도 허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수도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나 단위의 배출구 위치, 배출구 배출오염물의 종류, 농도, 총량 및 배출 방식을 심사해 심사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35 조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생산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과 환경오염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과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13 조 자연과 인위적으로 결정된 오염원 배출 기준은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31 조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 배출량, 오염물 농도, 배출경로, 배출방식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포함돼 환경영향예방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질오염방지법》

제 44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절수 에너지 절약 조치와 자원의 종합 이용에 대한 평가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소재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실시를 조직하고 제때에 사회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