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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재정법은 국가 재정수지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시장경제주체를 규범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재정은 국가가 국민소득 분배와 재분배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국가 거시규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종 이익 분배의 초점으로 광범위하고 정책성이 강하다. 강력한 금융법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융의 거시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법은 국가금융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수립시 역할

1. 재정법은 시장경제주체를 규범화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세금 예산 관리 등 방면의 재정법은 시장 주체 활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금융법은 금융경제질서를 규범화하여 시장경제주체를 위한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한다.

2. 재정법은 사회 분배를 조절하고 재정수지를 조절하는 법적 근거이다. 국가재정분배 과정에서 금융법은 확실성, 안정성, 규범성으로 사회분배를 조절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재정수지를 조직하여 국가 기능의 실현을 보장한다. 다른 분배 단위와 개인들도 재정분배 합법화를 요구하며, 그들과 국가 간의 이익 분배 구도가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상태에 있게 한다. 한편 재정법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결합하는 원칙으로 공정세 부담과 재정이전 지불을 통해 사회 분배를 조절한다.

재정법은 대외 경제 협력 발전을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좋은 법제 환경이 있어야 한다. 금융법' 에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관한 입법은 중국의 실제 상황과 국제관례를 결합하여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하는 믿을 만한 법률보장이 되었다.

국가 재정을 진흥시키는 중요한 역할

1. 재세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재세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재정법의 확인과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금융체제 개혁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폐지, 개혁, 금융법 수립 과정이다.

2. 재정기능을 개선하고 분배관계를 순순화하려면 금융법의 규범이 필요하다. 재정기능의 건전함, 완벽함, 충분히 발휘되는 것은 금융법의 규범, 확인,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3. 금융법은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금융법은 금융감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법도 명확한 포지셔닝과 책임 확실성을 통해 금융질서를 유지한다.

4. 국가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재정법의 보장이 필요하다. 재정은 국가가 국민소득 분배와 재분배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국가 거시규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종 이익 분배의 초점으로 광범위하고 정책성이 강하다. 강력한 재정법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정의 거시적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법적 지위

우리는 재정법규범에 일정량의 행정법규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재정정책입법현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객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금융법의 법적 성격과 지위는 세 가지 선택에 직면 해 있습니다. 첫째, 행정법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경제법에 포함시킨다. 다시 한 번, 두 부문법, 행정법규범은 행정법, 경제정책법규범은 경제법으로 분류된다. 만약 첫 번째 방안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전체 거시통제법이 행정법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경제법의 체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아직 충분히 깊지 않아서 사람들의 사고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난처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행정법 규범을 경제법에 강제로 도입함으로써 경제법이 본래의 색채를 잃고 행정법에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 급선무다. 물론 법 적용 과정에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고 국가재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금융법 연구자들은 어떤 부문법에 자신을 경직시킬 필요가 전혀 없으며, 전체 금융법 현상을 자신의 연구 시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법은 재정헌법, 재정행정법, 재정경제법, 심지어 재정부채법까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