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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은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첫째, 해외 우선 순위 1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선권을 요구하는 전제조건 신청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때 외국에서 첫 신청의 우선권을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전제조건은 신청자가 처음 신청한 국가와 중국이 우선권 사항에 대해 양자협의를 체결했거나, * * * 관련 국제협약에 참가했거나, 상호 인정우선권이 대등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 * * 참여하는 이른바 국제협약은 사실상' 파리 협약' 을 가리킨다. 파리 공약에 따르면 한 계약국의 국민과 주민이 자국에서 첫 신청을 한 후 다른 계약국에서 신청하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다른 나라와 우선권 사항에 대한 특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대등원칙에 따라 비파리 공약 국가의 지원자가 주장하는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 우선권 요청의 전제조건을 판단할 때 신청인이' 파리 협약' 한 계약국의 국민이나 주민이고' 파리 협약' 한 계약국에서 첫 번째 신청을 하면 중국에서 제출한 특허 출원은 첫 번째 신청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2. 우선시한은 파리 공약에 따라 발명과 실용신형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시한은 첫 신청일로부터 12 개월입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우선권일로부터 6 개월이다. 중국 특허법의 우선권 기한에 관한 규정은 파리 공약과 일치한다. 3. 우선권의 기초가 우선권의 기초인 선특허 신청은 (1) 외국 우선권의 기초인 선신청은 같은 주제의 첫 번째 신청, 즉 첫 번째 신청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특허 신청을 제기한 경우, 첫 번째 특허 신청을 기초로 외국 우선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응용' 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파리 협약에 따르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후자의 신청도 첫 번째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첫째, 후자의 신청은 첫 번째 신청과 동일한 주제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신청이 대중에게 읽혀지지 않았고, 권리 문제가 남지 않았으며, 후속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포기, 철회 또는 기각되었다. 셋째, 첫 번째 신청은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는 기초가 되지 않았다. (2) 외국 우선권의 기초로 선신청은 반드시 정식 국가 신청이어야 한다. 이른바' 정식 국가 신청' 이란 접수국 특허법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접수하고 신청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후속 법적 지위 신청과는 무관하다. 이 신청이 자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았는지, 철회, 기각, 분안 또는 철회로 간주되는지는 우선권을 창출하는 정식 신청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 번째 신청을 접수한 국가가 이런 신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청일을 제시하기만 하면 중국에서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정식 국가 신청과 동등한 모든 신청은 우선권 요구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에 따라 제출된 신청, PCT 조약에 따른 국제 신청, 유럽 특허 협약에 따른 유럽 신청,' 외관 설계 국제 보존 헤이그 협정' 에 따른 국제 보존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조약의 계약국이 아니지만, 그 계약국도' 파리 협약' 의 계약국이기 때문에 이런 신청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인정해야 한다. (3) 우선권의 기초로, 먼저 신청한 유형은 반드시 일정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파리 협약 제 4 조 (E) 항은 "(1) 실용 신안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외관 설계 신청을 할 때 우선 순위 기한은 우선 순위 기반 외관 설계 신청의 우선 순위 기한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용 신안 신청은 특허 출원을 기초로 한 회원국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이 규정은 발명 특허와 실용신형에 대해 우선권을 요구할 때 신청 유형이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명 특허 출원을 처음 제기한 것은 후속 우선권 신청이 실용적 신종 신청이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첫 번째 신청은 실용적 신형이며 우선권을 요구하는 후자의 신청은 발명 특허 출원이 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우선 순위는 12 개월입니다.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의 경우 단방향 변환만 허용됩니다. 처음으로 실용신형을 신청한 사람은 뒤이어 외관디자인의 신설을 제기하고 실용신형신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실용신형, 실용형, 실용형, 실용형, 실용형, 실용형, 실용형)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선 순위는 6 개월이다. 반대로, 첫 번째 신청이 외관 디자인 신청이라면 파리 협약은 실용 신안 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4. 신청 주제에 대한 요구 이 조항은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는 사람은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주제가 같다' 라는 단어는 발명 창조 내용 방면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다. 이 요구는 당연하다. 후자의 특허 출원의 내용이 첫 번째 출원의 내용과 다를 경우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청자와 대중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청한 과목이 첫 신청한 과목과 같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파리 협약 제 4 조 (H) 항은 "우선권 요구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발명품의 일부 요소가 원래 신청의 권리 요구 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 공약' 의 상술한 조항은 주제가 같은지 판단하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첫째, 후신청에 대해' 주제' 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발명' 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후신청의 권리요구로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따라서 후자의 신청에 대해 비교할' 주제' 는 설명서의 전체 내용이나 권리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아니다. 우선 순위 권리 요구 사항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후에 신청한 각 권리 요구 사항은 가장 작은 판단 단위이며, 한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으며, 일부 기술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기술적 특징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둘째, 첫 번째 신청에 대해' 주제' 란 설명서, 그림, 권리요구서를 포함하여 전체 신청서에 공개된 기술 내용을 가리킨다. 우선권 요구 사항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후후 신청서의 권리 요구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기술 방안은 첫 번째 신청서의 권리 요구 사항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요소가 첫 번째 신청서에 전체적으로 공개되면 됩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 내용의 경우 우선 순위 요구 사항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참신성을 판단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 권리 요구 사항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신청을 비교 문서로 보고, 이후 신청한 권리 요구 사항이 참신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이후 신청한 권리 요구가 참신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권리 요구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참신하다면 채권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특허 출원 중 각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술적 특징이 적고, 어떤 것은 기술적 특징이 많기 때문에, 후속 신청에서 어떤 권리 요구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일부 우선 순위와 다중 우선 순위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됩니다. 파리 협약 제 4 조 (F) 항은 "본 연맹의 어떤 회원국도 특허 신청자가 여러 가지 우선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거나 특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들 우선권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특허 신청에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특허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거나 특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첫 번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우선권 기한 내에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할 때 설명서 내용이 첫 번째 신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품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신청서에 새로운 발전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외국에서 특허 출원 자금을 절약하기 위해 신청자는 발명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먼저 신청한 몇 가지 내용을 병합하여 특허 출원을 형성할 수 있다. 파리 협약은 두 경우 모두 여전히 우선권을 주장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 후기신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우선권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권리요구서 작성에 달려 있다. 권리요구의 내용이 첫 번째 신청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권리요구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권리 요구 사항에 사후 신청에 새로 추가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 요구 사항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으며 실제 신청일은 신청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을 작성하는데, 한 가지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은 첫 번째 신청에 기재된 모든 특징으로 해당 권리 요구 사항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권리 요구 사항에는 후속 신청서에 관련 콘텐츠를 추가하는 의미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부분 우선 순위" 입니다. 콘텐츠를 추가할 권리가 있어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국 특허법은 모두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즉, 신청서류의 수정은 원래 신청서류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허용 후 신청한 새로운 내용에 대한 권리가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원래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원래 신청일을 신청일로 하는 것과 다름없어 상술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단독 신청으로서 신청자가 후속 신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첫 번째 신청의 내용에 따라 다른 권리 요구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권 원칙과 수정이 원래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서로 통일된다. 후자의 신청이 이전에 신청한 몇 가지 내용을 병합했을 때, 서로 다른 권리 요구는 서로 다른 이전 신청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미국에서 신제품에 대한 특허 신청을 제출하고, 일본에서 해당 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또 다른 특허 신청을 제출한 다음, 중국에서 해당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서 특허 출원에 두 가지 권리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나는 제품 권리 요구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 방법 권리 요구 사항입니다. 제품 권리 요구 사항은 미국 신청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으며, 방법 권리 요구 사항은 일본 신청의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다중 우선 순위" 입니다. 다중우선권을 취득하는 조건은 첫째, 이후 신청한 채권이 단일성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각의 이전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컨텐츠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셋째, 이전에 신청한 모든 신청일은 우선 순위 기한 내에 있다. 파리 협약 제 4 조 (F) 에 따르면 일부 우선권과 여러 우선권의 결합도 허용된다. 이 경우, 권리 요구서의 표기법은 군더더기 없이 비유할 수 있다. 5. 우선권의 양도가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원접수기관이 증명한 이전 신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접수기구' 는 첫 번째 특허 신청을 접수하는 국가특허국이나 한 지역 또는 조직의 특허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 출원 신청자는 이전에 제출한 첫 번째 특허 출원 신청자와 같은 사람이다. 제출한 서류에서,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의 이름이 이후에 신청한 신청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우선권 양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은 독립적인 권리이다.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는 아닙니다. 한 계약국에서 제출한 첫 번째 신청은 다른 모든 계약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는 우선권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특허권의 지역성으로 인해 다른 계약국에 특허 신청을 하고 우선권을 요구할 권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인이 처음으로 신청한 합법적인 권리인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6. 우선권의 효력파리 공약에 따르면 우선권의 효력은 주로 (1) 다른 사람이 우선권 기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 제기한 특허 출원에 특허성이 없다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제 3 자가 우선권 기한 내에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제기한 또 다른 특허 신청은 우선권 신청자가 나중에 제기한 특허 신청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두 신청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제 3 자가 제기한 특허 신청은 기각되거나 무효로 선언해야 합니다. (2) 우선권일 이후 첫 번째 출원 주제와 같은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의 공개 발표 또는 공개 사용은 신청자 자신이 완료하든 제 3 자가 수행하든 이후 출원 및 우선권을 누리는 특허 출원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제 3 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둘째, 국내 우선 순위 1 주의해야 할 문제. 1992 특허법을 처음 개정했을 때 국내 우선권을 규정한 이유가 추가되었다. 주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지원자들이 파리 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고 우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지원자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면, 분명히 열세에 처해 있다. 둘째, 1992 특허법이 처음 개정되었을 때 중국이 PCT 조약에 가입한 것은 이미 일정에 올랐다. 중국이 PCT 회원국이 되면 중국에서 첫 번째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주제에 국제신청을 제출한 지원자는 중국에서 첫 번째 신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신청이 중국을 지정했고 그 다음은 중국 국가 단계라면 PCT 조약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는 중국에 있는 그의 최초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신청인이 이미 자국에서 첫 신청의 우선권을 누린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내 우선권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채널에 따라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법은 모두 국내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우선 순위의 역할. 국내 우선권은 외국 우선권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신청자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몇 가지 선제 신청을 하나로 합친 뒤 신청함으로써 앞으로 매년 납부해야 할 특허비용을 줄여 비용 절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신청자는 우선 순위 기한 내에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상호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신청자는 국내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수요가 없어도 신청자는 첫 번째 신청 후 우선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첫 번째 신청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첫 번째 신청의 우선권을 요구하여 실제로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1 년 연장할 수 있다. 한 가지 견해는 국내 우선권을 사용하면 첫 번째 신청의 목적을 보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이후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특허 출원에서 신청자는 첫 번째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고 보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 방안, 즉 저자가 한 가지 권리 요구 사항에 추가한 기술적 특징을 요구할 경우, 이 권리 요구는 우선권을 가질 수 없으며 실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외국 우선권을 설명할 때 이미 상세히 설명했으며 국내 우선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추가 내용에 대해 후속신청은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한 일반 특허 신청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국내 우선권을 사용하여 초기 신청을 보완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후속 신청의 설명서에 새로운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3. 국내 우선권의 기초국내 우선권의 적용 범위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으로 제한된다.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국내 우선권을 창출할 수 없다. 먼저 신청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외국이나 자국 우선권을 누리고 있는 신청은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권의 기초인 신청은 선신청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외국이나 자국의 우선권을 누리고 있는 신청은 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특허권 부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중복 허가를 피하기 위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신청은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분안신청은 원래 신청과 분리된 신청이고, 원래 신청은 첫 신청이고, 분안신청은 첫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국내 우선권은 우선권 기한, 신청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격, 우선권 주장의 성립조건 등 방면에서 외국 우선권과 같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되어 중복 승인을 피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4. 국내 우선권의 양도국내 우선권은 외국 우선권처럼 양도할 수 있지만 특허 신청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