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환경보호, 문화, 위생 및 가족계획, 상공업, 신문출판, 방송방송, 스포츠, 식품의약품 감독 등 관련 부서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지역의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확정하여 미성년자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돕는다. 제 4 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장애인연합회,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차세대 업무위원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근무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보호 사업의 전개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적 의견과 건의를 구한다.
미성년자 보호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보호 개발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수립, 승인 후 조직 시행
(2) 관련 부서의 홍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지도하고 조율하며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3)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제때 처리하고, 관련 부서를 조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미성년자 권익 보호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미성년자 보호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보급한다.
(6)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일을 잘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심신 건강 촉진, 합법적인 권익 보호, 범죄 예방 등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일을 정부 구매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책을 제정하고 사회사무를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이해하고 들어야 한다. 제 8 조 애국주의 교육기지, 도서관,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 과학기술관 등은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제 9 조 매년 6 월은 미성년자 보호 선전의 달이다.
교육, 문화, 뉴스,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 기관과 대중매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모이는 장소는 관리기관이 게시판, 간판 등을 설치해 홍보교육을 진행한다. 제 2 장 가족 보호 제 10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다.
가정의 다른 성인들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불량행위나 위법범죄 행위로 인해 후견인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간호를 의뢰할 때는 수탁자의 책임감, 도덕적 품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성년자와 그 거주지의 학교,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나 그 위탁 조직은 위탁 후견인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부모나 다른 후견인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기타 사회단체와 개인이 미성년자에게 임시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조건부 단위는 한여름방학 동안 본 부서의 직원이 만 12 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집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미성년자를 차별, 모욕, 학대 및 포기한다.
(2) 미성년자 범죄를 교사하고, 속이고, 협박하고, 용인하고, 비호하는 것;
(3) 미성년자 중퇴, 미성년자 공연 예술, 구걸을 강요하거나 용인한다.
(4) 미성년자가 이성과 약혼 또는 동거하도록 강요한다.
(5)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만 8 세 미만이거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따로 남기지 않았다.
(6) 미성년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금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