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제도는 건설 프로젝트 직업위험보호시설과 주체공사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는 관리,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어야 하는 관리를 포함한다.
제 2 조 건설 프로젝트는 직업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실현가능성 논증 단계에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해 사전 평가를 해야 한다. 직업병 피해 사전 평가 보고서는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조 직업병 피해를 일으키는 건설 프로젝트는 예비 설계 단계에서 직업병 피해 예방 전문 편을 편성해야 한다. 직업병 피해 예방 치료 전문 용품은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보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직업위험보호시설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직업병 피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직업보건 기술 서비스 기관에 직업병 피해 통제 효과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 6 조 직업위험을 발생시킨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검수될 때, 그 직업위험보호시설은 법에 따라 합격해야 하며, 직업위험보호시설 검수 승인 서류를 취득한 후에야 생산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제 7 조 직업 위험 통제 효과 평가 보고서, 직업 위험 보호 시설 수용 승인 서류는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와 성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실현가능성 연구는 각각 안전조건 논증과 안전사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는 안전조건 논증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조건 논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안전 조건 시연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건설 프로젝트의 고유 위험, 유해 요인 및 안전 생산에 미치는 영향
(b) 건설 프로젝트와 주변 시설 (단위) 이 생산, 경영 활동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상호 영향
(3) 현지 자연 조건이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에 미치는 영향
(4) 논증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0 조 안전예평가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 11 조는 국가와 성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으며, 조직 단위가 안전 생산 조건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면 보고를 형성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등록한다.
제 12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는 해당 자격을 갖춘 설계 단위에 의뢰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을 설계하고 안전 전문 편을 편성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 및 성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안전시설 설계가 완료되면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승인, 승인 또는 서류 제출;
(2)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 보고서 및 안전 조항;
(c)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사전 평가 보고서 및 관련 문서.
제 14 조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 및 안전 시설 설계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의 승인 부서의 검토 동의에보고해야한다.
(a)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 생산 공정, 원자재 및 장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b) 안전 시설 설계를 변경하고 안전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 재설계.
제 15 조는 국가 및 성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에 속하지 않고, 단위 조직이 심사하여 서면 보고를 형성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16 조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의 시공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시공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이 준공된 후, 단위는 안전시설을 조직하여 검사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정비해야 한다.
제 18 조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사용 포함, 하동 포함), 시운전 전에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 19 조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이 완공되거나 시범 운영되면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에 의뢰해 안전시설을 검수하고 건설프로젝트 안전검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 및 성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준공 생산 또는 사용 후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 및 성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는 안전시설 준공 검수, 조직단위에서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등록한다.
제 22 조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 3 동시' 파일을 건립하고 적절하게 보존한다.
제 23 조 관련 논증, 분석, 심사, 검수 등의 업무를 조직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중개기관에 의뢰하여 안전한 생산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4 조 본 제도는 종합사무실에서 제정하고 해석을 책임진다.
제 25 조이 제도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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