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및 사법 해석 규정
* 물권법 제 202 조 규정: "담보권자는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 민법 제 419 조는 "담보권자는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둘째,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보증제도의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 (인민법원 출판사, 202 1 년 5 월, 1 1 페이지, 395 ~ 40/
문장 주제
이 글은 주채권 시효기간 만료가 담보물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조항 개요
담보물권이 주채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주채권이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자연채무가 된 후 담보권은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소송 시효가 담보권 자체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주채권이 이미 소송 시효를 지났기 때문에 담보권이 더 이상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을 때 담보권자가 담보등록 취소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민상재판회의록의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신청 집행 기간에 시효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주체 소송 시효 기간에만 채무자를 기소하고 승소했고, 집행 신청의 법정시효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보인에게 담보권 행사를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논란이 있는 관점
민법전 제 4 19 조에 따르면 담보권자는 담보권 행사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 동안에만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판결을 받고 집행 신청의 법정시효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을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 담보권자는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 동안 이미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당연히 주채권이 소송 시효로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담보권자는 언제든지 담보권자에게 담보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담보권자가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 내에 채무자를 기소하고 승소했지만, 법에 규정된 소송 시효 기간 내에 강제집행채무자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채권이 이미 자연채무가 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된 채무도 자연채무가 되고, 담보권자는 더 이상 인민법원을 통해 담보권을 보호할 수 없다.
이해 및 적용
첫째, 보안 권리와 이익에 독립적 인 보호 기간이 있는지 여부.
담보물권에 독립적인 보호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증법 해석' 제 12 조는' 담보물권 담보채권의 소송 시효가 끝난 후 피보증인이 소송 시효가 끝난 후 2 년 이내에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채권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담보물권의 소유자는 여전히 2 년 안에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보안 권익이 여전히 독립된 보호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권법》은 이 이념을 채택하지 않았다. 제 202 조는 "담보권자는 주채권제한 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이 조항은 사법해석의 표현, 즉' 어떤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보호하지 않는다' 는 표현을 채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의 규범 목적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담보권 설립도 소송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담보권의 소송 시효는 주채권의 소송 시효에 따라 계산된다. 또 다른 견해는 이 조항이 소송 시효를 확립하고 담보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의 종속적 속성, 즉 주채권이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담보권은 더 이상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후자의 의견은 옳다. 담보물권은 물권의 일종이고 물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송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보채권이 소송 시효가 만료되어 자연채무가 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민법전 제 4 19 조는' 물권법' 제 202 조의 규정을 이어받아 당연히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담보권자가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에만 채무자를 피고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소 판결을 내렸지만 법정신청 시효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을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하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담보권명언) 이에 대해 담보권자는 주채무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에 대한 사법해석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신청 집행 기간에 시효개혁을 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판결이 승소된 후 담보권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강제 채무자를 신청해야 한다. 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기간 동안 강제 채무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채권이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더라도 집행 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주채권은 더 이상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채권에 종속된 담보권도 당연히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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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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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만 기소하고 담보인은 기소하지 않았다. 판결 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못했다. 현재 채권자는 담보인을 단독으로 기소하여 우선 담보물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민 법원이 지지해야 합니까? 이것은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민법전 제 4 19 조는 "담보권자는 주채권제한 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만 기소하고 담보인을 기소하지 않더라도, 판결 후 채권자가 담보인을 기소하면, 주채권의 소송 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요청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 관행에서 담보인을 지지하는 유일한 기준은 주채권 소송 시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다. 주채권의 소송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요청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주채권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될 때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서는 안 된다.
판결이 발효되어 집행이 실패한 후, 소송 시효 기간이 재계산되었다.
셋. 대법원의 최신 사례인 (2020) 중화인민공화국 최고법노. 1 10, 조계생은 본계실화신세계재산관리유한공사 분쟁안 (판결 시간: 2020 년 9 월 30 일) 을 고소했다.
기본 사실
2065438 년 9 월 12 일 채권자 조계생은 대출자 세화부동산사와' 담보대출계약' 을 체결했고, 약속한 대출기간은 20 15 년 9 월1/KLOC 였다. 같은 날, 본계실화신세계부동산관리유한공사 (이하 실화재산회사) 와 조계생은 담보인으로서' 본계시 부동산담보계약' 을 체결했고, 실화부동산회사는 그 모든 주택을 전술대출계약으로 담보담보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권 등록을 처리했다. 20 16 10 18, 2065438+2007 년 6 월 7 일 법원은 (2065438+2065438 20 17 년 6 월 6 일 조계생은 본계시 평산구 인민법원에 담보물권 실현을 신청했다. 법원은 20 1 165438 년 6 월 6 일 입건했고 20 18 년 7 월 9 일 (20 17) 요0502 민이었다
심판의 이유와 결과
1 심 법원은 관련 대출 계약, 담보계약이 합법적으로 유효하고 담보권이 이미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보증법 해석 ") 제 12 조에 따르면 담보물권 보증의 채권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2 년 이내에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1 심 법원이 10 월 7 일 (20 17 17 2065438+2008 년 7 월 24 일 조계생은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담보물권 행사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제 1 심 법원은 조계생이 실화부동산회사의 담보주택을 담보로 담보할 권리가 있고 담보주택 할인이나 경매, 매각소득가격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2 심 법원은' 물권법' 제 202 조가' 담보권자는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이 경우 조계생은 1 심 법원에 주채권을 기소했고, 법원은 실체 심리 후 20 17 1 17 판결을 내렸다. 관련된 주채권의 소송 시효는 실체 판결의 시행과 발효로 종결되었다. 담보계약으로서 약속기간은 20 14 년 9 월 12 일부터 20 15 년 9 월 12 일까지입니다. 민법통칙' 에 따르면 본 사건 소송 시효기간은 20 15 년 9 월 13 일부터 2 년, 조계생은 2065438 보다 낫다. 2 심 법원 판결: 판결은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조계생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물권법과 담보법이 담보권 행사 기간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재심했다. 물권법' 제 178 조와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수하고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본 사건은' 물권법' 제 202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담보는 일종의 담보권이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보안 권익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안 권익 보유자는 법에 따라 보안 권익을 행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담보물권자가 처음에 담보물권특별절차를 신청한 경우 현행법과 사법해석이 담보물권자가 일반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상술한 특별절차와 일반절차가 법률절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권익의 소유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처음으로 담보권익 특별절차를 신청한 시간은 담보권익 행사를 위한 시간으로 간주되어야지, 뒤이어 담보권익소송을 제기하는 시간을 담보권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담보권자 조계생은 담보권 실현을 위한 특별 절차를 처음 거론하든, 이후 담보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절차든' 물권법' 제 202 조에 규정된 담보권 행사 행위에 속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계생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20 17 년 6 월 6 일 1 심 법원에 담보권 실현을 위한 특별 절차를 신청할 때다. 관련 대출 계약서에 규정된 대출 기한에 따르면, 주요 채권 소송 시효 기간의 초기 시작점은 2065438+2005 년 9 월 12 일이어야 합니다. 조계생은 2065438 년 6 월 16+08 일 세화부동산회사에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하고 주채권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 조계생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주채권소송 시효 기간의 초기 시산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주채권소송 시효기간이 중단된 후 시산시간을 기준으로' 물권법' 제 202 조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소송 시효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 민법 이론을 위반할 것이다. 저당권은 행사 기간의 문제만 있고, 행사 기간은' 물권법' 제 202 조에 규정된 주채권소송 시효기간과 동일하며, 주채권소송 시효기간의 중단과 중단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담보권 행사 기간은 주채권의 시효 기간만 참조한다고 해서 시효제도가 담보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 사건에서 조계생이 주장하는 담보권은 저당권 행사가' 물권법' 제 202 조에 규정된 법정행사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담보권에 직접 소송 시효제도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종심 판결: 1 심 판결은 법적 오류가 적용되지만 판결 결과는 정확하다.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1 심 판결을 유지하다.
참고 자료:
1,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2 정은'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담보제도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 (인민법원 출판사, 202 1, 5 월, 1, 395
2. 대법원 2 차 순전형 사례: 담보권 행사 중 판결이' 민사재판 참조' 위챗 위챗 공식 계좌 202 1 1 5 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