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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신피해 보상 중 후기호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교통사고 중 인신상해 보상 항목이 많아 계산이 복잡하다. 이 중 일부 항목의 계산은 전문가의 의견에 달려 있는데, 교통사고 (인신상해) 배상 중 후간간호비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아래에 작은 편들이 여러분께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신손해 배상 사건에서 간호비는 피해자와 그 친족이 침해자나 배상의무인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정 배상 항목이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간호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입원과 휴식 중 간호비, 하나는 장애 후 간호비, 즉 이 글에서 말하는 후기간호비다. 후기간호비는 피해자가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간호비다.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의 입원과 휴식 기간 동안의 간호비는 간호사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1. 후기 간호비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해'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 간호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 상태 × 간호사 수 × 간호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 공식은 사후 간호비 계산에도 적용되지만, 사후 간호비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피해자의 간호의존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이 세 가지 곱에 구체적인 보상지수를 곱하는 것은 간호의존도에 따라 결정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둘째, 현재 법원 재판 관행의 법률 규정에 논란이 있다. 주요 문제는 법률 규정 비교 원칙과 모호함이 법관의 법률 적용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후기간호비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생활간호비 외에 다른 법률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주로 1, 최고인민법원이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의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후기관리비 계산에는 가장 중요한 간호의존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국무원 《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 22 조는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로 평가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이다. "이 규정은 중후반 산업재해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보상 지표가 명확해 판사가 쉽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어 논란이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간호의존도 확정은 피간호인이 생활상 간호인에게 도움을 주는 의존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간호 의존 정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근로자 장애 정도 감정 (GB/T 16 180-2006) 에 따르면 간호 의존은 부상이나 병,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기 관리 범위에는 주로 (1) 식사 5 가지가 포함됩니다. (2) 뒤집어 라. (3) 대소변 (4) 옷을 입고 씻고 씻는다. (5) 자기 운동. 간호의존도는 3 등급으로 나뉜다: (1) 완전한 간호의존이란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다섯 가지 모두 간호사가 필요하다. (2) 대부분의 간호의존은 대부분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는 간호가 필요하다. (3) 일부 간호 의존은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는 간호가 필요하다. 상기 국가 기준은 주로 산업재해 근로자와 직업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범위가 좁고 간호 의존 평가 프로그램이 충분히 세밀하지 않아 조작성이 강하지 않다. 실제로 간호의존의 다른 법률규범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비산업상해의 경우에도 간호의존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국가 표준에 따라 사법검진을 하는 것이다. 5438 년 6 월부터 2008 년 2 월까지 공안부는 인적 상해, 교통사고, 우발적 상해로 인한 인신상해 및 정신장애에 대한 간호 의존성 평가에 적용되는 공공안전업계 표준인' 인신상해 간호 의존성 평가 GA/T800-2008' 을 발표했다. 이 업계 표준의 적용 범위는 비교적 넓어서 산업재해, 직업병 이외의 상황으로 인한 간호 의존 평가에 적용된다. 간호 의존도 측면에서 인신상해 간호 의존성 평가는 앞서 언급한 국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등급인 전체 간호 의존성, 대부분의 간호 의존성, 부분 간호 의존으로 나뉜다. 인신상해간호의존평가' 는 일상생활활동을 개선해 평가점수와 계산방법을 규정해 더욱 과학적이고 수량화를 용이하게 했다. 규정된 심사 프로젝트는 식사, 침대 이동, 옷 입기, 의용계, 목욕, 침대 의자 이동, 걷기, 대소변, 화장실 사용 등 10 가지로 세분화된다. 일상 생활 활동 10 개 항목에 따라 각 점수 10, 총점 100. 총점은 6 1 이상이며, 일상생활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며 간호의존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점이 60 점 이하인 것은 간호 의존의 필요성이다. 간호는 총점 60 ~ 4 1 에 의존하여 부분 간호에 의존한다. 총점 40 ~ 2 1 은 대부분의 간호사의 의존이다. 총점이 20 점 이하인 것은 완전한 간호의존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업계 표준의 출현으로 판사가 간호 의존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 보상 비율 계산' 인신상해 간호 의존 평가' 부록 B 에 따르면 간호 의존의 보상 비율은 다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a) 전체 간호 의존은100% 이다. B) 대부분의 간호사는 80% 에 의존한다. C) 부분 간호는 50% 에 의존한다. 이 배상비율의 규정이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의 배상비율을 확정할 때 근거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법관은 맹목적으로 이 배상 비율에 따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간호 의존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상해가 같은 보상을 받아 새로운 사법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그렇다면 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또한 부상이 참여하는 정도, 즉 부상요인이 간호 의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인신상해간호의존평가 부록 A: "상해참여는 백분율로 100%, 75%, 50%, 25%, 0 5 가지로 나뉜다. "이 다섯 가지 상해 참여 정도는 상해 요인과 합병증, 후유증의 인과관계와 역할,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장애, 간호 의존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징후는 (1) 부상요인과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완전히 발생하고, 원래 질병이나 장애가 간호 의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상해 참여율은100% 입니다. (2) 주로 상해요인,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원래 질병이나 장애는 증폭과 보조간호 의존의 결과만 가중시키고, 상해 참여율은 75% 이다. (3) 피해 요인과 합병증 및 후유증, 원발 발병 또는 장애 * * * 간호 의존성에 대한 영향이 동일하여 1 차 및 2 차 구분이 어렵고 상해 참여율은 50% 입니다. (4) 주로 원병이나 장애로 인한 상해 참여율은 25% 이며, 상해 요인, 합병증, 후유증은 간호 의존 결과에서만 가중되고 보조작용을 한다. (5) 전적으로 원병이나 장애로 인한 것이며, 손해요인, 합병증, 후유증, 간호의존 결과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고, 상해참여도는 0 이다. 5. 간호기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1 조 제 3 항은 "피해자가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최대 20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장애 후 간호비는 미래의 재산 손실, 즉 지속적인 간호로 인한 손실이다. 1, 수유기의 확정. "해석" 에 규정된 간호기간은 최대 20 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 년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이가 들면 피해자의 나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간호 기간이 줄어든다. 이는 사법해석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2. 공식을 계산합니다. 간호 기간이 확정되면 계산 공식에 따라 [간호 직원 소득 상태 (동급 간호 서비스 보상 기준 또는 고정 수입이 있는 간호 직원 오공 임금) × 간호사 수 (원칙적으로 1 또는 참조 의료기관, 감정기관 명확한 의견) × 간호 기간 (일반적으로 20 년) × 보상 비율]

법적 객관성:

교통사고 인신상해배상 항목은 1 입니다. 의료비: 의료비 배상액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서에 따라 병력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합해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장애 보상: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8. 장애 보조기구 비용: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한다. 10, 피양인 생활비: 피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 1. 사망 보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20 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2. 정신손해배상:'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