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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방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동원과 예비력 건설의 질을 높이고 국방동원능력을 강화하고 국방동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방동원 준비, 실시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방동원 건설은 국방안전의 필요성에 건전하게 적응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응급메커니즘과 연계되는 국방동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국방동원은 평전 결합, 군민 결합을 견지하고 통일 지도자, 국민 참여, 장기 준비, 중점 건설, 통합 균형, 질서 있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방동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경제사회 건설과 국방동원 건설을 촉진하고 상호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중대 국방동원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사권 구분 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보장된다. 제 6 조 시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국방동원 의무를 이행하고, 국방동원 활동을 전개하고, 국방동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군사기관, 국방동원위원회는 국방동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시민과 조직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전시 표창과 장려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 장 지도부와 그 직책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동원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관철해야 한다. 국가는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상부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국방동원을 조직하기로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국방동원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방동원의 임무 요구에 따라 국방동원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직기구를 보완하며 검사평가제도를 세우고 각 방면에 국방동원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8 조 국방동원 작업은 정부가 이끌고, 정부와 군사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본급 군사기관으로 구성되어 본 행정구역의 국방동원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 9 조 국방동원 조건을 갖춘 현급 이상 각종 경제기술 개발구는 국방동원 기구나 지정기관 및 인원을 세워 국방동원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의 회원 단위는 본급 국방동원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1 급 국방동원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각 회원 단위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종합사무실과 몇 개의 전문사무실을 설립하고, 해당 직원을 배치하고, 본급 국방동원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법에 따라 국방동원과 관련된 책임을 수행한다. 제 12 조 성 국방동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무원, 중앙군사위, 상급국방동원위원회의 국방동원에 관한 방침, 정책, 명령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국방동원작업을 수행한다. (2) 인민무장동원, 국민경제동원, 과학기술동원, 정치동원, 정보동원, 의료위생동원, 장비동원, 인민방공, 교통전비, 국방교육 (3) 주정부 국방 동원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준비를 조직한다. (4) 평가 성 국방동원 계획 및 실시 계획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5) 지방의 국방 동원 잠재력에 대한 통계 조사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6) 시, 현 국방동원위원회를 지도하여 각종 국방동원 업무를 잘 수행하다. (7) 법률, 규정 및 상급 국방동원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13 조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는 상급 국방동원위원회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국방동원 임무를 수행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급국방동원위원회의 지도하에 상응하는 국방동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14 조 전시 국방동원 지휘기관은 동급 국방동원위원회 지도부에 의지하여 지휘 관할 구역 내 국방동원 작전을 조직한다. 제 3 장 국방동원계획, 실시계획 및 잠재력통계조사 제 15 조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와 전문사무소는 국방동원의 방침 원칙, 국방동원잠재력과 군사적 필요성, 상급 국방동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합해야 한다. 군사 수요는 군사 관련 부서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기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국방동원위원회 사무실은 군사 관련 부서가 도킹 논증 작업을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방동원 계획에는 총체적 계획과 특별 계획이 포함되고, 국방동원 실시 계획에는 총체적 계획과 특별 계획이 포함된다.

마스터플랜과 계획은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가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일급 국방동원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특별계획과 특별계획은 현급 이상 국방동원위원회 전문사무실에서 지방군사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해 동급 국방동원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1 급 국방동원위원회의 해당 전문사무실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