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품질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의료기관 관리조례, 의료 품질 관리 조치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2 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진료 서비스 품질 관리 (응급, 발열, 장, 인터넷 서비스 제외) 에 적용된다.
제 3 조 클리닉이란 의료진이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유효 등기증빙에 따라 질병 상담, 예방, 진단, 치료, 간호,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업해야 하며, 집업 범위 내에서 관련 외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외래 진료 품질 관리는 외래진료 품질의 형성 규칙과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현대과학관리방법을 활용해 외래진료 요소, 과정 및 결과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외래진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6 조 외래 진료 품질 관리는 의료기관 품질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2 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 품질 관리를 의료 품질 관리위원회 업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일상적인 외래 진료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외래 진료 품질 관리 제도를 세우고, 병원 및 부서 책임제에 따라 외래 진료 품질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 품질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피드백하여 외래 진료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외래 진료 품질 관리 제도는 의료기관이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외래 진료 활동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의료진 진료관리 시스템, 호원 관리 시스템, 프리플라이트 분진 시스템, 외래 진료 기록 관리 시스템, 다학과 (MDT) 외래 시스템, 특요구사항 외래 시스템, 외래 진료 시스템, 외래 수술 관리 시스템, 외래 응급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왕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외래병의 분류와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전공과 이력을 가진 의사의 왕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지역과 계절적 특징에 따라 호원 사용과 결합해 외래 단위 수와 단위 환자 수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외래 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제 9 조 의료기관은 환자 실명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등기, 등기, 진료 등 각 방면에서 환자의 고유 신분 로고 관리를 실시하다.
제 10 조 의료기관은 진료인의 변화에 따라 등기원 수를 동적으로 조정하고, 퇴호와 단절 관리를 강화하고, 퇴호 대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번호원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예약 등기관리를 강화하여 인터넷, 셀프 서비스, 외래 환자, 인공창구 등 다양한 예약 등기 방식을 제공한다.
제 11 조 의료기관은 시간에 따른 진료 예약, 환자 30 분 내 진료율 향상, 환자의 질서 있는 진료 유도, 입원 대기 시간 단축, 인파 집결 감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기관은 제 1 진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번 회진 과정이 끝나기 전이나 다른 의사에게 받아들여지기 전에 첫 진료의사는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구조 및 전업을 담당한다.
제 13 조 외래 진료 과정과 처분 조치는 진료 규범, 임상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 진단, 예방 및 치료 조치는 안전, 규범, 효과 및 경제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다학과 (MDT) 클리닉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고정된 전문가 팀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왕진을 해야 한다. MDT 클리닉 진료 기록 내용에는 진료시간, 진료과, 참여인 이름 및 전문기술직, 주소, 현병력, 과거사, 신체검사, 보조검사 결과, MDT 클리닉팀 종합진료의견 및 토론에 참여한 모든 의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의 어려운 병례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환자 어려운 병례 회진 제도를 세우고, 외래 환자 어려운 병례에 회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가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기관은 등기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검사 결과 회송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자 추적 순서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17 조 의료기관은 의료기술과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검사, 내경, 초음파, CT, MRI 등 검사 예약 대기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외래검사 집중 예약, 셀프 예약, 외래간 예약 등 다양한 형태의 예약 서비스를 장려해야 하며, 조건부로 원스톱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8 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범에 따라 규정 기한 내에 검사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외래 검사 보고서의 발행 시간을 통계하고 분석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보고서 발행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 상호 인정 공유를 추진해 의료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인민 대중의 의료 경험을 개선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기관은 외래 클리닉의 임상 위기 가치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환자 위기 가치 보고 및 처리 절차를 개발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환자에게 제때에 진료를 받고, 환자의 의료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의료기관은 외래 수술과 창의적 진료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의료 품질 안전 핵심 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적응증을 엄격히 파악하고, 수술 전 토론, 수술 안전 검증, 수술 부위 표시 등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병세, 수술 등급, 마취 방법 등에 따라. , 외래 환자 침습 진단 및 수술 안전 보장. 외래 수술 기록의 내용에는 수술 시간, 수술명, 수술 등급, 수술 전 진단, 수술 후 진단, 수술자와 보조자 이름, 마취 방법, 수술 과정, 표본 행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1 조 의료기관은 약학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외래진료 심사와 평론제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외래약 상담과 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의료기관은 외래 정맥 수액 치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정맥 수액 치료의 적응증을 엄격히 파악하고, 외래 정맥 수액 치료의 활용도를 제어하고, 외래 정맥 수액 치료의 불량반응을 면밀히 감시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의료 기록 등 의료 문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환자 의료 기록을 환자의 고유 로고와 연계하고, 외래 환자 의료 기록 검토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외래 환자 의료 기록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며 규범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외래 진단은 주요 진단과 기타 진단을 구분해야 한다.
제 24 조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전자 의료 기록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외래 환자 전자 의료 기록의 사용은 보건 행정부의 통일된 질병 진단 및 외과 수술 코드 라이브러리를 채택해야 하며,' 전자 의료 기록 응용 관리 규범 (시범)'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래 환자 전자 의료 기록 정보를 설정, 기록, 수정, 사용, 보존 및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가 완전하고 연속적이며 추적 가능합니다.
제 25 조 의료기관은 외래 전염병의 사전 검사, 분진, 소독, 격리 및 직업 보호를 강화하고 손 위생 및 환경 세척 소독 등의 표준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내경센터 (실), 혈액투석센터 (실), 외래 수술실, 치과과 등 병원 감염 고위험과는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통제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26 조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질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안력을 갖추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 품질 (안전) 불량사건에 대한 보고율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이고 피한다.
제 27 조 의료기관은 외래 돌발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표준에 따라 구급설비와 약품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훈련과 훈련을 조직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적시에 외래 돌발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의료기관은' 의료보건기구 정보공개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규정 준수, 진실성, 편리함, 실용성, 시기적절한 원칙을 고수하고 외래 진료 서비스 항목, 프로세스, 상용약품, 주요 의료 소모품 가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웹 사이트, 애플릿, 위챗 공식 계정 등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다. 정보의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공개를 보장하다.
제 29 조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에서 서면, 음상 등의 형태의 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 의료기관은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실용적인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건강 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0 조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깔끔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외래 진료 배치가 과학적이고, 시설 설비가 안전하며, 접근성 시설을 건설하고, 진료 표지가 분명하며, 경고가 눈에 띈다.
제 31 조 의료기관은 일일 평균 외래 진료량 이하의 비율에 따라 외래 환자 수나 스마트 안내 장비 수를 배치해 행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외래진료에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32 조 의료기관은 만족도 조사, 분석, 피드백 및 개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외래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료 경험을 개선해야 한다.
제 33 조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불만 관리를 강화하고, 불만 및 의료 분쟁 처리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불만 접수, 분석, 피드백 및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4 조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장 클리닉, 인터넷 클리닉의 관리는 보건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5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면회 단위는 의료진이 면회하는 반영업일을 가리킨다.
제 36 조 본 규정은 202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처음으로 소재를 축적하는 것을 알고 표시를 했다.
관련되다
~
6 월 65438+ 10 월 65438+2022 년 2 월 첫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