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권자 자격안은 법정 절차에 속합니까?
유권자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 자격 사건은 선거구가 위치한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우선, 등급 관할의 관점에서 볼 때, 유권자 자격 사건은 모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며,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반드시 이런 사건을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지역 관할에서 유권자 자격 사건은 선거구가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선거구의 소재지는 유권자와 가장 가까워 검찰원, 유권자 명단과 관련된 시민과 선거위원회 대표가 소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민법원이 유권자 자격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둘째, 이 경우 원고의 유권자 자격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선거위원회의 유권자 자격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자격 사건에서 검사의 범위가 넓다.
우선, 고소인은 반드시 유권자 명단에 관련된 시민 본인일 필요는 없다. 유권자 명단과 관련된 시민들은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유권자 명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선거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당연히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권자 명단과 관련된 시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시민들은 유권자 명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유권자 명단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검사가 반드시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 명단이 잘못되어 다른 시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시민들은 법에 따라 검사로 유권자 자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권자 자격사건의 원고는 일반 소송의 원고처럼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소송 절차의 신청자처럼 이해관계자일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유권자 명단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선거자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검사로서 유권자 자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 유권자 자격 소송 참가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유권자 자격사건의 소송 당사자로는 검사, 선거위원회 대표, 관련 시민이 포함된다. 분명히, 소송 참가자의 지위와 호칭으로 볼 때 유권자 자격 사건은 일반 소송 사건과 비소송 사건과 현저히 다르다.
우선 유권자 자격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원고가 아니라 검사라고 부른다.
둘째, 검찰은 선거위원회의 불만 처리 결정에 만족하지 않지만 선거위원회는 유권자 자격안의 피고가 아니다.
셋째, 다른 시민들이 검사를 맡은 사건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관련되어 있지만 관련 시민은 유권자 자격 사건의 피고가 아니다.
유권자 자격 사건은 일종의 소송 절차이다. 법적으로 유권자 자격 사건이 특수한 민사 사건이라는 상세한 서류가 있다. 시민들이 유권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현지 인민법원은 단시간 내에 즉시 접수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고,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하고,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고, 조정협의 사건을 확인하고, 담보물권 사건을 실현하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178 조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1 심과 최종심으로 나뉜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
제 181 조 시민들은 선거위원회의 유권자 자격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선거일 5 일 이전에 선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