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주임은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안전생산위원회는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하며, 그 일상 업무는 본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제 9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개발구 (공업단지, 공업단지), 신구, 명승지 등 지방정부기관은 안전생산의 필요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에 안전생산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지식의 보급을 국민교육에 통합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각급 지도간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객관적 진실의 원칙을 고수하고 선전, 지도,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중대 사고 위험 보고, 안전생산 위법 신고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보장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시설은 관련 안전 생산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b) 안전 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가 건전한지 여부;
(3)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투입;
(4) 본 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기관을 구비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하고 위탁한다.
(5)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종업원은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고, 특수 작업자는 법에 따라 특수 안전 작업 훈련을 받고, 특수 작업 운영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7) 종사자를 위해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다.
(8) 실무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직업안전위생조건을 제공하고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9) 산업 안전 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달성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