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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안전 생산 조례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 및 관련 감독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관련 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작업은 사람 중심,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업계, 기업, 생산경영 안전관리 및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경영 단위 책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과 사회감독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주체이며, 법에 따라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해야 하며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종업원안전생산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과 직업위생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생산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하며, 근로자의 안전생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을 경제사회 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안전생산 특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영토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 투입 보장 체계를 보완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경비를 본급 연간 재정 예산에 포함시킨다.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주임은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안전생산위원회는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하며, 그 일상 업무는 본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제 9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개발구 (공업단지, 공업단지), 신구, 명승지 등 지방정부기관은 안전생산의 필요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에 안전생산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지식의 보급을 국민교육에 통합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각급 지도간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객관적 진실의 원칙을 고수하고 선전, 지도,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중대 사고 위험 보고, 안전생산 위법 신고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보장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시설은 관련 안전 생산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b) 안전 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가 건전한지 여부;

(3)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투입;

(4) 본 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기관을 구비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하고 위탁한다.

(5)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종업원은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고, 특수 작업자는 법에 따라 특수 안전 작업 훈련을 받고, 특수 작업 운영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7) 종사자를 위해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다.

(8) 실무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직업안전위생조건을 제공하고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9) 산업 안전 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달성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