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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효력의 원천
국제법에 대한 국가 권력의 영향

요약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정치 경제 신질서 수립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법의 유효성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완전히 공정하고 공정할 수는 없으며, 준수와 이행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교란은 국가 권력의 문제이다. 이 글은 국제법의 기원, 효력원, 시행부터 시작하여 국가 권력이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소개하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코소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에서 막 끝난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줄곧 국제 정치 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회의 개최와 국제조약의 서명은 국제법의 미래 발전 추세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국제사회, 심지어 국제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 특히 대국 현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영 등 동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지지 없이 이라크에 출병할 경우' 인도주의적 개입' 의 제의는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 의정서, 소형 핵무기 확산 방지 협정, 핵 실험 금지 조약, 반등도 미사일 조약의 일방적인 탈퇴를 포함한 국제법의 주요 원천인 국제협약을 포기했다. 그 이유와 출발점은 미국이 테러리스트와' 불량배 국가' 의 미사일 공격,'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미국 생활방식 신성불가침' 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술한 관행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따르는 강권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국제법의 원칙과 체계에 강한 도전을 제기하고, 국제법을 어느 정도 난감한 지경에 빠뜨렸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법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기원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국가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제법의 연원은 주로 국제조약과 국제습관을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 낡은 식민지 국제질서가 깨짐에 따라 국제법규범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인한 국제법의 기본 준칙을 제외하고 현대 국제법은 기원, 형식, 내용, 수량 모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국제법의 발전은 경제, 문화, 군사, 천연자원 등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양자조약과 국제협약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화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이것이 각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약과 조약의 형성은 국가 주권 조정과 양도의 결과이다. 공약과 조약 형성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국제법의 조법 운동을 통해 각국의 이익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는 국제법의 형성과 운영이 국가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론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거듭 위반하더라도 응당한 재판과 집행을 받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이유 중 하나이다.

후자에게 그것은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국제법의 연원이다. 국제 조약이 출현하기 전에는 역사적으로 국제 관례가 있었다. 왕철야씨가 편집한' 국제법' 에서 국제습관은 국가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생긴 법적 구속력 있는 결과로 정의되었다. [1] 그러나 이로 인해 제 3 세계 개발도상국의 독립 전후 시간 구분이 이어졌다. 이런 시간 구분은 의미가 있다. 이른바 국제습관규칙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독립하기 전에 규칙은 모두 선진국이 제정한 것으로, 뚜렷한 편향이 있다. 선진국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국제 경제 무역에서 나타난다. 그것의 표현은' 문명국가' 이다. [2]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서방 국가의 전통 관례 국제법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식민지 통치에 처해 있을 때 형성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이후 실천에서 이런 관례 국제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서구의 전통 관습 국제법에 도전하여 현대 국제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개발도상국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1970 년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투쟁에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 [3] 결과에 관계없이 이 과정은 국가 권력이 국제법입법에 미치는 영향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국제법 저작에서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부분은 국제기구의 사법판례와 결의안을 언급하며, 이들은 국제법의 연원의 일부로 등재된다. 물론, 그것은 국제법에서 확실히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법률 원칙을 확정하는 보조 방법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4] 국제기구 대회의 결의안은 형식적으로 제안이나 요청, 결정이나 명령, 선언 또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제법의 효력의 원천으로 볼 때, 그 효력은 국가의 인가에서 비롯된다.

(1) 국제법의 고유 특성은 국제사회에 국가권력보다 우월한 권력과 권력조직이 없다는 것을 결정하므로 국제법을 시행할 때 법적 강제력을 갖기가 어렵다. 국가간기구도 각국이 협약에 따라 조직한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 초국가의 힘 없이는 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5]

(2) 대국은 그 강세를 이용하여 대국의 의지를 국제법의 형성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5 개 상임이사국의' 이중 거부권' 은 국제 안보 중대 결의안의 출현을 대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있어서, 그것은 권력 통제와 이용의 도구이다. 그것은 국제 협약과 국제기구의 존재를 이용하여 국제기구에서의 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자신의 이익을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그러나 동시에 국제법이 강권 정치의 장애물이 되면 그 강세를 이용해 강권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특히 경제교류가 가까워지고 경제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이익과 생활방식은 이전보다 강대국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경제지원과 실력의 격차로 강권정치가 국제법을 능가하게 되었다. 국제법이 국익에 간섭하면 당연히 국제법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한 것이 좋은 예이다. 국제법이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국제법의 시행을 보면 국가 권력의 영향과 제약을 받는다.

국제법의 보장력은 개인 (국가 대 국가) 의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국제법은 국제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지구국가" 를 세우지 않는 한, 한 나라보다 높은 어떤 권위도 이 질서를 어김없이 지킬 수 없다. 어느 정도 국제법의 시행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 있다. 하나는 국가의 자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여론압력이다. 물론 그렇다고 국제법이 완전히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 각국, 각 민족, 각 조직의 다년간의 장기 교류에서 발전했다. 그것은 각국의 오랜 교제 경험과 교훈의 결정체이며, 각국의 각 민족의 독립, 공평, 평화, 발전을 지키는 초석이다. 그러나 국익을 건드리면 국가 간 역량 대비, 최종 타협의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국가 권력은 왕왕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법은 법률의 집행을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 분배의 기복 속에 두었다. "강자는 법을 어기기 쉬우므로 약자의 권리를 위태롭게한다." 만약 작은 나라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강력한 친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친구 "국제법을 시도하고 싶은지,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적 고려와 집행 메커니즘의 공정한 운영에 달려 있지 않다. 이런 시도와 성공은 구체적인 경우의 정치적 고려와 실제 권력 분배에 달려 있다.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의 균형에 달려 있다. " [7]

넷째, 국제법의 발전 추세로 볼 때, 국가 권력은 국제 균형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법은 국가의 인가에서 비롯되며, 그 선천적인 원인은 그것이 국가 권력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미래 발전에서 국가 권력은 반드시 국제 균형의 제약을 받고 국제법은 우여곡절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1) 국제법규범은 세계 각국이 원하고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평화와 발전은 국제사회의 주제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 환경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망이다. 따라서 주권 원칙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수요이기도 하다.

(2) 현재의 세계 정세도 객관적으로 각국이 서로를 보완하고 상호 의존할 것을 요구한다. 객관적인 세계 구도는 매우 강하고 다극적이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 세계무역기구, 세계화물기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 중국, 유럽 대국은 국제사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도, 브라질 및 기타 지역 대국도 지역사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 국제기구가 증가하고 강화됨에 따라 경제, 문화, 지역, 인종 친연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연합하여 국제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독수의 상황에서, 세계 구도는 여전히 다극적이며, 국제 정세는 균형 상태에 있다.

(3) 국제관계 처리에서 국적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고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이다.

비난받아야 할 행위는 인정될 것이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관련 국가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왜, 그것의 본질은 민족성, 그 민족적 관념, 종교관념, 패권주의에 반항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9 1 1' 사건이 발생한 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원인이 무엇이든 행위 자체가 비난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암시한다. 주권 국가나 주권 정부는 전복될 수도 있지만, 그 민족의 신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상의 반침략 전쟁은 이미 이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중동 평화 노선도' 의 방해도 이 판단을 더욱 증명했다 [8]. 테러리즘의 출현은 권력의 결과이며, 단지 미국의 권력 수단에 의지하여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4)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법 보호의 요구를 제기했다. 과학과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대 사회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은 또한 많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기후 온난화 및 자원 부족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간, 국경을 초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류 발전권의 완전한 표현이며, 반드시 국제사회의 모든 개인이 실현해야 한다. 최근의 사스 전염병은 인류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해 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지, 전체 생존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지구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요약

국제법의 기원, 효과 및 미래 발전 추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제법의 발전은 국제 규범에 대한 인류의 인정과 국제법을 이용한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의 구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제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시행 과정에서 각국의 평등보다 실력이 뛰어난 이상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국력이 강한 나라는 국제교류에서 국제법을 이용해 이를 버릴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권리가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나라는 강약, 주권 완전성, 잠재적인 민족, 종교, 사회, 문화적 영향, 힘이 크며, 현대사회는 이미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현재 국가권력은 국제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호소로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국제법을 국제관계 조정의 규범으로 선택하였다. 국권으로 국제법을 파괴하고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대체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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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도주의적 개입' 과 그 이론에 대한 역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국제법의 전통적 의미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과 그 이론은 이론이 체계적이지 않고 개념이 모호하지만 현대 국제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65438 년부터 0945 년까지' 유엔 헌장' 이 제정된 후 헌장에는 내정 불간섭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 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었고, 그 이론은 국제법에 의해 부정되고 버려졌다.

[2] 소진 편집장의' 국제법' 과 같이 국제법의 연원은 국제조약, 국제습관, 일반법원칙, 사법판례,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의 이론, 공평한 선의의 원칙, 국제기구, 회의 결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