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N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에 따라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 소재지에 있는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N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N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N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N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증명 N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N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N 산업재해는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N'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N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며, 그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N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에 따라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 소재지에 있는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N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N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N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N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증명 N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N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N 산업재해는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N 직공이나 그 근친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N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N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은 사회보험행정부가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N 산업재해인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을 근거로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시한을 중단해야 한다. N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