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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그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학교는 교육 사회의 중요한 원지로, 이곳에서 생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삼관을 확립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사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 따라서 학교 보호는 미성년자 성장 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첫째, 미성년자 학교 보호의 문제점 1. 법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제 18 조는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선생님이 가난한 학생을 차별하고 퇴학을 권하는 것은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 침해이다. 본질적으로, 변장하여 학생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2.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 학생의 휴식 오락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해 수면,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3. 미성년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새롭게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제 19 조는 심리건강상담의 내용을 추가했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상담, 사춘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 건전한 학교안전응급기제를 건립하고 건전안전응급기제를 건립하는 것은 바로 학교가 공중위생사건, 재해, 사회안전사건 등의 응급처치 체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돌발 사건, 학생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보 메커니즘, 응급계획, 빠른 반응 메커니즘, 사후 복구 메커니즘 등. 시계열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 위기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폭발까지, 자신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속되는 특정 과정을 따라야 한다. 위기 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간 요인과 결합되어 위기 자체의 수명 주기에 따라 위기 관리를 사전, 일, 사후 등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위기 발생과 발전의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응급조치와 전략을 채택하다. 둘.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 제 13 조 학교는 국가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노동교육, 사회생활지도, 사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와 유치원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 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 내에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건물, 집,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독학교에 의무교육을 받은 미성년자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학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셋. 미성년자에 대한 학교의 보호 (1) 학교는 학생을 아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점과 학습난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참을성 있게 교육을 도와야 한다. (2) 학교는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3) 학교 직원들은 청소년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과 변상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다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4)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과 교육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 학교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