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행정을 이해하는 방법
법치는 정부가 법률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정부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법적 활동을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치의 본질은 국민이 정부보다 높고 정부가 국민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다. 법치의' 법' 이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고 반영했기 때문이다. 법치는' 법치' 와 같지 않다. "용도에 따라 다스리다" 는 것은 법률을 단순히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안민을 통치한다. 순수한' 습관적 통치' 의 본질은 정부가 인민보다 높고,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다. 정부가 규칙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인민은 수동적인 피통치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행정의 기본 의미는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독일 행정법 학자들은 법행정원칙에는 세 가지 내용 (1) 법률 창조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법은 행정권력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권력은 법률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지상. 법률적 지위가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보다 높으며, 모든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이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 법적 예약. 헌법에 규정된 인민 기본권 제한 등 전속입법사항은 입법기관이 법률규정을 통과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그 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적 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합법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법에 따른 행정이 세 가지 구체적인 제도 형태, 즉 (65,438+0) 내각제와 의회제로 민주주의를 세우고 국회를 통해 행정에 대한 정치적 제한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 (2) 이 전제하에 행정입법, 행정제재, 행정절차에는 입법우선요구 사항이나 입법통제 문제가 있다. (3) 행정에 대한 법원의 사후 사법구제는 행정감독 등 행정 내부 감독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충: 우리나라에서, 법행정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포함한다. 첫째, 법행정의' 법' 에는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법률의 모든 형태 중에서 헌법은 가장 효과적이며, 법률은 조례보다 유효하고, 조례는 조례보다 유효하다. 현위법의 원칙과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할 경우, 법 집행기관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하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행정은 우선 헌법과 법률행정에 의거할 것을 요구한다. 법률과 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법에 따라 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치정부가 아니다. 그러나, 법행정은 정부가 법행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른 행정도 정부가 원칙과 원칙에 따라 행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제한적이고 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와 사회사무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법률조정이 필요한 사회관계와 사회사무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모든 사회관계와 사회사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정부의 행정에 큰 자유재량 공간을 남겨야 한다. 자유재량의 경우, 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행정의 요구는 법률의 공개, 정의, 공정성, 성실신용, 신뢰 보호, 관련 요소 고려, 무관요소 무시 등 원칙과 규칙 [10] 에 기초하고 준수한다. 둘째, 법조문은 법률의 원칙과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법률의 원칙과 법칙은 입법, 즉 법률의 제정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과 사법, 즉 법률의 시행과 법률 분쟁을 지도하는 심판을 지도한다. 따라서 행정입법, 행정법 집행, 행정사법을 포함한 정부의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원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가 법의 문자적 의미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만을 고수한다면, 그 행위는 법률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법은 사회적 사실의 적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구체적인 법률 조항의 의미는 그다지 명확하고 독특하지 않다. 법조문의 의미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자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법조문의 의미를 확정하는가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원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법치정부가 아니라 권위정부다. 보충: 셋째, 법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할 것을 요구하고, 법행정은 먼저 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행정법이 규정한 범위, 조건, 기준, 경계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행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법에 따른 행정은 정부가 행정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행정은 또한 정부가 행정조직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조직법은 정부의 책임과 권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조직법 규정을 위반하면 오프사이드 (즉, 정부 내월권), 이탈 (즉 정부 외월권), 부재 (즉 정부가 하지 않는 것) 가 된다. 행정 소송 규정은 정부 행위의 방식, 과정 및 절차를 정한다. 정부가 행정조직법 규정을 위반하면 독단적이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법행정은 정부가 행동규칙과 법행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행정과 절차행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법에 따라 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 의 기본 의미는 관리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행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행정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행정도 정부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법치는 법치관과 정부 및 정부 관리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지, 선치민이 아니라 행정 상대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을 받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할 의리이다. 법치사회에서 행정은 관리이고, 관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법행정은 인민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인민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각종 방식과 경로를 통해 인민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인민의 감독이 없다면 정부의 권력은 남용되고, 국민의 의지는 짓밟히고, 국민의 이익은 침범될 것이다. 보충: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외롭다: 나는 매우 만족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