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학생 모집 조건이 다르다
법률 석사는 국가 교육 서열 대학 본과학학력을 요구하며, 본과 전공을 제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비본과 학생; 법학 석사는 비법학 전공 졸업생을 요구하며 국민교육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9 년부터 법학 졸업생들이 법학 석사 (법학) 방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둘째, 시험 문제가 다르다
법률 석사 전공 과목의 시험 문제는 이론적인 경향이 있고, 주관문제를 위주로 이론의 깊이를 강조한다. LLM 의 기원은 영미이며, 미국이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강한 논리적 사고와 추리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LLM 은 비법학과 졸업생들에게 본과에 입학했고, 제목은 실천에 치우쳐 있으며, 그 시험지는 LLM 의 시험지보다 비교적 쉽다.
셋째, 합격률이 다르다.
LLM 합격률은 대학별 신청 수준에 따라 보통 5: 1- 10: 1 사이를 배회하며, 개별 학교의 개별 전공은12: 에 있을 수 있습니다 법학 석사 (LLM) 는 영미 대학원 대학원의 인기 전공이며, 전일제 LLM 입학권을 가진 대학은 주로 국가중점대학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통 15: 1 시작, 20:/KLOC-; 물론 또 다른 예외는 법석사 (법학) 의 학생 모집 비율이다. 법학과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고교 지원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등록 비율은 종종 2: 1 이상입니다.
넷째, 배양 방식이 다르다
법률 석사는 각 학생마다 멘토 (교수 또는 부교수) 가 한 명씩 있는 서로 다른 전문 멘토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서 기간 동안 멘토의 끊임없는 지도를 받고, 관련 법학 이론을 깊이 연구하고, 이론 교수를 위주로 하고, 실천 교수를 보조하며, 실천 단계 시간은 법학 석사보다 훨씬 적다.
대부분의 LLM 은 전문적이지 않고' 이중 멘토제' 나 교무팀 교육제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 응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천을 우선으로 이론 학습과 실제 조작의 교학 이념을 관철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고교들도 법률 석사의 교육과 양성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일부 고교들은 이미 대학원생 첫해에 부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주요 강사는 교내 교사이고, 교외 멘토는 이듬해 실천 과정 지도만 한다. 또 다른 고교들은 다른 방향의 법학 석사를 양성했는데, 보통 대학원생 이듬해부터 시작한다. 또한 법학 석사 (LLM) 는 일부 대학에서 이미 법학 석사 양성과 동등하다.
다섯째, 학제가 다르다
LLM 의 일반 학습 주기는 3-4 년이며, 3 년이 더 흔하다. 법률 석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석사 (불법학) 의 학습 주기는 보통 3 년이고, 법률 석사 (법학) 의 학습 주기는 보통 2 년이다.
여섯째, 학비와 장학금 비율이 다르다.
20 13 부터 우리 고교는 점차 장학금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즉 국비 대학원생 학습을 단계적으로 취소하고 자비 공부로 바꾼 다음 학생의 입학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평가한다. 보통 일등장학금 금액은 그해 등록금이다. 법학 석사는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대학 장학금은 법학 석사를 위해 설립되었고, 심지어 국비를 집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 (주로 비 985, 2 1 1 대학) 도 법률 석사가 아닌 법률 석사를 주로 돌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학 석사는 일반적으로 자비로, 어떤 학교도 장학금 평가에 참가할 자격을 주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단독장학금에 우대 정책을 줄 뿐, 어떤 학교는 장학금조차 없다. 법학 석사 등록금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높다. 법학 석사가 유명할수록 등록금이 높아진다. 취업상황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일곱째, 미래의 고용 방향은 다르다
양자양성 패턴의 약간의 차이와 사회인식의 영향으로 졸업생들의 취업 지향도 약간 다르다. 법률 석사를 예로 들면,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행방은 진학, 독서, 교사 교수, 과학 연구이다. 법률 석사는 실용적이고, 주요 졸업생은 변호사와 법률 사무의 첫 번째 선택이다. 이는 앞으로 다른 전공 석사와 학술 석사의 발전을 구분하는 대세다. 특히 석사 심층 발전의 미래에는 학술 석사가 주로 과학연구와 고교 교사를 위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