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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법률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마카오의 현행 사회제도는 대체로 포르투갈의 사회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치, 경제, 법률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마카오의 법률제도도 뚜렷한 포도법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법적 연원, 법률 구조, 사법제도, 법률 운영 등에 나타난다.

마카오의 법률은 포르투갈 법률,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위해 제정한 법률, 마카오 자체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1749 이후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법률의 확장과 적용이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 1822 의 첫 포르투갈 헌법에서 마카오는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해외 식민지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포르투갈 법률은 당연히 마카오의 법률이 되었다. 그 이후로, 몇몇 주요 포르투갈어 코드는 마카오까지 확장되었다. 포르투갈에서 마카오까지 뻗어 있는 법은 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 흔히 부르는 5 대 법전, 즉 포르투갈 민법전, 포르투갈 형법전, 포르투갈 상법전, 포르투갈 형사소송법, 포르투갈 민사소송법전이다. 또한 민사등록법, 재산등록법, 식민세법, 농업노동법, 군사사법법 등 작은 법전이 있다. 이 법전은 마카오까지 확대되어 마카오 법률 제도의 틀을 형성하고 마카오 법률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대륙법계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공법, 사법과 공법과 사법의 사이에 있는 법률로 구성됩니다. 마카오의 기존 법률은 사법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전, 상법전, 회사법, 변호사 통칙, 민상법 및 재산 등록법, 민상법 관계와 관련된 각종 전문법이나 법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에는 마카오 정관, 입법회 의원 헌장, 형법전, 사법조직 대강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세법, 문화교육위생법 등이 포함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사이에 있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노동법, 경제법, 정부의 경제 규제에 관한 각종 규정을 포함한다.

마카오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에 따르면 마카오 총독이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규범성 문서를 법령이라고 한다. 입법회가 제정한 법률 외에 법령은 마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형식이다. 마카오의 법질서에서 법령은 실제로 가장 많은 수의 법이다. 법령의 내용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 사법제도 문화 교육 등 중대하거나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로법' 과 그 조례를 비준하는 법령,' 대법원 관원통칙' 과' 마카오 고등사법위원회 및 마카오 사법위원회 및 관련 조직원 통칙' 을 통과한 법령, 마카오 주택부 설립 법령,' 약품감독법' 등을 비준한다.

포르투갈은 정식으로 규정된 사례 해석이 법적 연원이 될 수 있는 대륙법계 국가 중 하나이다. 포르투갈 대법원은 많은 사례를 제정했고, 그 중 일부는 마카오까지 확장되었다. 마카오 고등법원은 1993 년 4 월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마카오에는 아직 자신의 선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마카오 고등법원은 토지 징용의 시효에 대한 선례를 세우고 있다.

마카오 법원은 2 심 최종심이다. 법원은 일반 관할권을 가진 법원과 전속법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고등법원과 일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포함하며, 후자는 행정법원과 감사법원을 포함한다. 마카오 대법원을 제외하고 마카오의 다른 법원은 모두 포르투갈 리스본 고등법원 (해외)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마카오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며 민사법원, 형사법원, 군사법원, 합의정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모든 민사 형사 군사사건을 심리하고 마카오 정부의 간섭이나 포르투갈 정부의 보이콧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마카오의 대부분의 사건은 현지에서 종결될 수 있고, 소수의 사건은 리스본에서 종결될 것이다.

일반 관할 법원과 형사예심 법원은 초심의 일반 관할권을 행사한다.

행정 법원은 행정, 세금 및 세관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감사법원은 재정 관할권을 행사하고 단일 법원이나 합의정 형식으로 운영한다. 독립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합의정에 상소할 수 있다. 감사법원이 합의정 형식으로 운영될 때 내린 판결은 보통 최종 판결이며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고등법원은 포르투갈 의회가 8 월 통과시킨 마카오 사법조직 대강법에 따라 1993 에 설립되어 마카오 사법제도의 최고기관으로 초급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다. 대법원은 2 심 법원과 재심 법원의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최종심권을 가지고 있다. 고등법원은 전체회의와 두 개의 전문법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 세금, 세관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원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를 대표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자치기관이다. 마카오는 심사 분리를 실시하고, 검찰원은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마카오가 1976 에서 입법권을 획득한 이후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위해 제정한 법률 (예:' 마카오 헌법' 및' 마카오 사법조직 강령법') 과 마카오 자체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률 (예:' 출판법' 및' 교육제도법' 등) 을 포함한 법률제도도 달라졌다. 이 법들은 모두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었으며, 입법회가 제정한 중요한 법만이 중국어 번역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카오 사법제도의 자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 반포된 법률과 법령은 중국어로만 번역되었다.

마카오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마카오의 원래 법률은 귀환 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사법권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에 속하여 사법지방화를 실현하였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최종심 법원장과 검사장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이 맡아야 하며, 나머지 판사들은 여전히 현지 중국인 판사와 외국인 판사가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