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각도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다양하다. 동서고금, 법에 대한 다각적 관찰이 각종 법률관을 형성했다.
첫째, 입법자의 입장에 대한 법적 견해
이 방면의 대표적인 관점은 (1) 지휘론이다. 이 이론은 프랑스인 보단에서 시작되었다. 보단은 주권 이론을 창설하여 법률 지휘 이론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자연법학파 대표인 홉스는 법이 "국가가 언어, 문자 또는 기타 충분한 의지로 그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도록 지시하는 법" 이라고 생각한다. 공리주의 법학의 변담에 따르면 법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권리를 행사하는 위협적인 명령이라고 한다. 분석 학파의 오스틴은 법이 군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다 ... 법과 기타 명령은 상부에서 선포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급자를 구속하거나 지시한다." 아우슈비츠는 또한 세 가지 용어, 즉 명령, 의무, 권리로 법률의 개념을 해석한다. (2) 권력 (강제론) 은 법률을 권력이나 강제의 표현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 법가 상양은 "법을 고치는 사람은 관명을 위해 명령하면 형벌은 반드시 민심에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상을 주고 법을 신중히 지키면 형벌이 간통자에게 더해진다. " 한비는 "불법수행자는 책을 편찬하고, 집에 모이고,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 고 말했다. " (3) 의지 이론. 고대 사회에서는 법이 하느님이나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겨졌으며, 법은 하느님의 의지의 구현이었다. 현대에서 법은 종종 인민 (입법자) 의지의 구현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자연법학파의 루소는 법이 사회계약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은 모든 자연권리를 주권그룹에 양도한다. 인민주권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의의 모든 표현은 다수결로 이뤄진다. 따라서 법은 공공의 의의 구현이다. (4) 규칙 (규범) 이론. 예를 들어 고대 중국 관은 "크기가 같고, 끈이 같고, 규칙이 같고, 돌이 같다" 고 말했다. 싸우고 영접하고, 양과 뿔을 재는데, 그 법도 마찬가지다. (서양속담, 노력속담). " 법과 법령을 제정한 사람, 관원, 인민은 모두 규칙을 지킨다. "만청법학자 심가본은" 법은 천하의 강령, 만물의 기구 "라고 말했다. 중세 서구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행동 규범이나 잣대이다" 고 말했다 현대 서구 분석 실증주의 학파는 법률을 규칙이나 규범으로 명확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순수 법학파의 켈슨은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강제적인 규범 질서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신분석학파 하트는 법이 초급 규칙과 하위규칙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규칙은 의무를 규정하고, 보조 규칙은 권리를 규정한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의 사법 입장
입법자 입장의 법적 관점과는 달리, 그것은 사법자 입장의 법적 관점이다. 이런 법률관은 판례법 전통을 지닌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행한다. 유명한 비교법학자인 르네 데이비드가 말했듯이, "영국법은 기본적으로 판례법이다. 그 규범은 기본적으로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 사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법률 규칙은 구체적인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본 사건을 심리할 때 제기해 본 사건을 해결했다.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사법적 입장의 법률관은 영미에서 줄곧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법학자인 벤진은 영국의 법률 제도를 개혁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미국 대법관 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사법자의 시각에서 법률관은 "내가 말하는 법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지, 결코 다른 빈말이 아니다" 고 말했다. 미국 법학자인 그레이는 "법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규정한 것을 가리킬 뿐, 법규, 판례, 전문가의 의견, 습관, 도덕은 법의 근원일 뿐이다" 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진정한 법률이 생겨났다. 이런 법적 관점은 미국의 법적 현실주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법은 법원의 판결로 직접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학자인 루엘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공식적인 법이 아니라 관리나 민간인의 실제 활동, 특히 판사의 재판 활동에 존재한다. 관리들이 분쟁에 대해 한 일은 바로 법이다. 프랭크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은 실제 법률, 즉 과거에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또는 대략적인 방법, 즉 미래의 판단에 대한 예측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드워킨도 사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는 법이 해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해석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해석적 개념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른바 법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히 사법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입법 해석은 없다. 따라서 드워킨의 법관은 전형적인 사법적 관점이다.
셋째, 사회학의 관점에서 법의 개념
사회법학파의 출현은 20 세기 서구 법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은 법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사회법학은 과학적 방법을 법에 적용해 법률을 사회에 배치하고, 사회에서의 법의 실제 운행과 법과 사회 사실의 관계를 통해 법률을 인식하고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법은 법률의 사회적 기초, 사회적 기능, 구체적 효과 등에서 법률을 정의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서구 법률관에 심각한 지적 도전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법학자인 폰더는 법이' 사회공학' 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법과 행정 과정에서 권위법규에 따라 시행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통제 형식이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 인류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파운드는 법률의 구조를 더 분석하고 법률-법률-기술-이상적인 모델 이론을 제시했다.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엘리시는 법률 발전의 중점은 국가가 아니라 사회 자체에 있다고 분명히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법적 개념에 반대한다. 첫째, 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다. 둘째, 법은 법원이나 다른 사법기관의 판결의 근거이다. 셋째, 법적 강제는 판결 발효의 기초입니다. 엘리시는 법률을 두 가지 범주로 더 나눕니다. 하나는 국가가 제정한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질서 그 자체다. 사회질서 자체로서 법은 엘리시에게' 활법' 이라고 불린다. 엘리시는 법이 국가가 제정한 전통적인 법률 관념이 실제로는 법률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활법' 의 학습을 강조했다. 법률 현실주의자인 파 루엘린은 폰드의' 책의 법률' 과' 행동중의 법률' 구분에 대한 견해에 따라' 종이 규칙' 과' 실제 규칙' 을 구분했다. 그는 진정한 법률이 후자라고 생각하여 "관리들이 분쟁에 대해 하는 것은 바로 법이다" 고 제안했다. 독일 법학자인 헥크를 대표하는 이익법은 법이 이익의 충돌, 갈등, 투쟁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한다. 법률 규범은 입법자들이 각종 이익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원칙이나 법칙을 구성한다. 사법재판에서, 법관은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 규칙을 통해 보호하는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미국 행동주의 법학파 블레이크는 "법은 관찰 가능한 행위에 존재하고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오늘날, 서구 법률인류학자들도 법이 일종의' 지방지식' 이라고 제안했다. 이런 법률관은 1990 년대 이후 중국 법학계에 영향을 미쳐 법치와 그 본토 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드러났다.
넷째, 윤리적 법적 견해
법률, 도덕, 종교는 인류 사회 통제의 세 가지 주요 수단이다. 법철학 차원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는 자연법과 실재법의 관계이다. 이것은 또한 오랫동안 서구 법률사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서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각국 국민의 정의와 선함에 대한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여야 한다" 고 생각했다. 로마 법학자인 겔수는 법률을' 선과 정의의 예술' 으로 정의했다.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는 폭력법이 엄격한 의미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그것의 정의성에 달려 있다. 17 과 18 세기의 고전 자연법학자들은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과 정의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자연법은 실재법보다 먼저 존재하고, 국가가 제정한 실재법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진정한 법이다. 따라서 법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명령이다. 자연법학파의 법률관은 본질적으로 도덕기준과 요구임을 알 수 있다. 독일 고전법철학은 법과 자유의 내적 관계를 강조한다. 법은 이념으로서의 자유이자 자유의 보편적 법칙이다. 20 세기에도 신자연법학파는 여전히 법과 도덕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은 도덕적이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제정한 반인류법은 전혀 법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윤리적 시각의 법률관은 서구 법률사 전체를 관통한다. 이것은 서구 자연법과 실재법 이원론의 독특한 사고 방식에 나타난다. 이것은 또한 법 (주관법) 과 법 (객관법) 의 구분의 내재적 원인이며, 법과 자유, 정의, 권리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반면 서구 분석법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견지하고' 악법도 법' 이라고 주장하며' 법, 정의' 를' 법, 입법자의 의지' 와 동일시한다. 본질적으로, 자연법과는 반대로, 법은 인간의 의지의 구현으로 귀결된다. 서양 법학에서 이성주의와 의지론은 두 가지 대립적인 법률관을 구성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도 중국 전통 법률 문화에서 중요한 화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와 다른 주제를 논의한다. 법과 도덕의 존재 론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회 생활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유법 다툼은 법과 도덕 다툼일 뿐 통치의 도구로 더 적합하다. 유가 사상이 결국 우세를 점했다. 윤리법은 유교 법률 사상의 기본 요지를 구성하며, 인의례의는 형사정치보다 높다. 따라서 고대 중국 법은 의식에 종속되었다. 법률의 제정은 윤리 원칙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판결도 도덕적 예의라는 개념에 스며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고대 법률은 독립된 품격이 부족해 군주의지의 통치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고대 중국 법은 전형적인' 윤리법' 이다.
섹션 ii 법률 및 법적 사고 방식의 기본 특성
첫째, 법의 기본 특성
오랫동안 법학계는 법의 기본 특징을 도덕 종교 등 다른 사회현상과는 다른 사회규범으로서 법은 규범성, 국가의지, 권리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개념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법적 특징의 출발점과 운영 센터는 국가와 정부입니다. 둘째, 법적 운영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법적 특징의 정의는 하향식 법적 운영 모델을 의미합니다. 상술한 귀납법의 결함은 관찰 대상이 국법으로만 제한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입법의 관점에서 법관의 산물이다. 이런 관점은 법의 본질을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한 각도에서 요약하여 다른 각도와 방면을 소홀히 했다. 현대 법치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은 사회관계의 행동 규범으로서 보편성, 확실성, 객관성 등의 규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덕규범, 종교규범, 풍속예절, 규제제도, 향규민약을 포함한다. 법은 사회적 규범 중 하나일 뿐이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의 차이점은 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람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사회통제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사상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도덕규범은 사상통제를 통해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습관은 사회관념을 통해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법으로 말하자면, 나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법률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조정함으로써 작용한다.
법률은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 보편성에 반영됩니다. 그러한 개인 조정과 달리, 법 자체는 규칙 (규범) 의 존재를 사전 설정하는데, 규범이라는 단어는 규칙, 표준 또는 잣대를 의미하는 라틴어 Norma 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요약적이다. 그것은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응용할 수 있다. 법적 효과로 볼 때 법은 시간, 공간, 사람, 사물 모두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보편적으로 준수되는 이 법칙은 내재적인 보편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서구법이 종종 공정성, 정의, 권리와 연계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법률의 보편성은 심지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것이 오늘날 법률 이식, 세계화, 통일화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2) 확실성. 법률은 과거 사회관계와 사회질서에 대한 확인이고, 법률규칙은 주요 요소이다. 법률 규칙은 고도의 명확성, 구체성,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사회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힘이다. 사법 과정은 법적 규칙의 엄격한 형식 논리에 의존하여 법적 추리를 함으로써 판결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근대 이래 서방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 활동과 실증 분석 법학이 법학 연구에서 부상하면서 사람들이 법적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법적 확실성은 현대 법치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이다. (3) 객관성과 합리성. 현대법치의 또 다른 기초는 법이 이성적 지도, 어느 정도 이성적 원칙과 사회법칙에 부합하는 규칙이며, 사람의 임의 행동을 없애고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법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인 웨버는 자본주의의 출현과 발전은 법이 이성적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구 법률은 형식적 합리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법률의 역할은 경제 활동에서 사람들의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체로 확정될 수 있는 행동 기대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인간 행동의 맹목적, 무의식, 비이성을 제한하고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관계의 목적과 예측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사법 과정에서 법의 객관성은 법률 해석의 객관성과 법률 해석에 대한 유일한 정확한 해석을 찾는 데 나타난다. 현대 법치 이론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치는 규칙의 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외적 규칙으로 사람의 주관적 임의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법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회 규범으로, 국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법의 존재 론적 기원에 의해 정의됩니다. 법사회학과 법인류학에 따르면 법은 다원적이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에서 온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는 행동 규범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정, 인정, 해석이 법률 창조의 세 가지 주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토의할 만하다. 법률 해석은 전형적인 사법활동이므로 마땅히 사법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을 입법과 동일시하는 법률관념은 중국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으며, 입법관념의 외연은 종종 법률을 수용하고 해석하도록 확대된다. 이것은 상술한 관점의 내적 논리이다. 사실, 법이 창조하는 주요 방식은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제정은 입법활동을 통해 법률규범을 만들어 국가가 기존 사회규칙에 대한 인정을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윤리, 종교, 관습, 예절 등 일부 사회규범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인정된다. 두 번째는 국제조약을 인정, 서명 또는 가입하여 국제법규범을 인정하여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구체적 사건에서 사법판결을 통해 규칙과 원칙을 형성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적 해석은 법이 창조하는 방식이 아니다.
셋째로, 법은 기능적으로 강제적이며, 본체론적으로는 합법적이다.
강제성은 권력, 억압, 강제, 제재를 법의 상징과 특징으로 삼는 것이다. 현대민족국가가 부상하는 역사 과정에서 국가가 입법과 사법활동에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독점에 이르면서 강제법의 개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서구 법률사에서 이 개념은 프랑스인 보단에서 영국 홉스, 마지막으로 분석학파 오스틴 이론의 발전을 거쳤다. 강박 이론은 인간 본성의 악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의 기본 모델에서 법은 군주의 명령으로 여겨진다. 권력과 권력의 관계에서 통치자의 권력은 최고무상이다. 20 세기 이래 서구 법학의 각 유파는 전통적인 강제성 개념을 희석하거나 해체하는 것을 보여 왔다. 즉, 법률의 시행이 어떤 경우에는' 강제성' 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강제성' 은 법률 개념 이론의 기본 특징으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 법학이 법률 개념 본체론 차원에서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넷째, 법은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1980 년대에 중국 법학계는 권리와 의무를 법률의 기본 범주로 명확하게 요약했다. 권리와 의무는 확실히 법률의 결정적인 요소이며, 도덕, 종교, 습관, 규율과 같은 다른 사회 조정 방법과 구별된다.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며, 법률의 각 부문과 법률 운영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법률의 가치를 충분히 대표하고 구현한다. 서양 법학사에서 법과 권리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문화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 jus 는 권리, 법률, 정의와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체의 합법적인 권리는 종종 주관법 (권리) 이라고 불린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법규칙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때, 즉 법이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때, 법규칙에 의해 설정된 행동은 심리적 의미에서 입법자의' 의지' 를 반영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규칙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아무도 정말로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당연한' 범주에 속하며' 실실'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 근거한 실증주의 법학에서 권리와 의무는 법정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다. 법률은 규칙이나 규범을 통해 권한 부여, 명령 또는 금지 형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여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한다. 물론 유물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관계에는 일정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관계에 대한 법률의 조정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각종 사회 관계에 반영된 사회적 이익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법이 사회이익관계 조정 메커니즘으로 더 파생된 특징이다.
둘째, 법적 사고 방식의 기본 특성
이 글은 법률 개념을 초보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법률인의 독특한 사고 방식을 검토하였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직업법 사고를 키우고 형성하는 것은 미래의 법률 경력의 관건이다.
법적 사고란 장기 법률 실천에서 형성된 특수 법률 언어 (프랑스어) 를 통해 분석, 판단, 추리, 논증 및 해석하는 전문 과정을 말한다. 법적 사고 방식은 법적 사고를 이용하여 문제를 관찰, 분석 및 해결하는 사고 정세와 습관이다. 인간이 장기간 자주 반복하는 법률적 직업활동에서 점차 특정 사유가 형성된다. 이런 사유가 형성되면 유지와 지속을 받고,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같은 법인에 붙게 된다. 따라서, 법적 사고방식은 법률의 전문화에 따라 나타나고, 법률 직업성숙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본 학자 다나카 정명은 법적 사고 방식의 특징을 독단성, 과거 취향성, 개성성, 결론불협화성, 추리의 원칙성, 통일성, 유형성, 개괄성으로 요약했다. 계위동 선생은 모든 일에 법에 따라 도를 지키는 정신,'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의 장점, 삼판론에 근거한 추리라는 세 가지 방면으로 요약했다. 일부 학자들은 법적 사유가 형식 정의, 절차, 형식의 의미를 강조하는 법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법적 사고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법적 사고 방식은 규범적인 사고 방식이다. 즉, 모든 사회 문제를 구체적인 권리 의무로 전환하여 보편적인 형식 규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 중재하는 것이다. 법적 사고 방식은 법률 언어를 이용하여 관찰, 사고, 판단을 하는 활동이다. 법률 언어는 일반 대중언어와 달리 독특한 개념과 용어, 즉 프랑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언어용 단어는 비교적 정확하며, 가급적 평평하고 간결하며 명료하다. 단어로 규범 통일을 중시하고 의미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하다. 사회가 법치를 숭상한다면, 법률 언어는 널리 추앙받는 언어가 될 것이며, 그것은 거의 통용어가 될 수 있다. 토크빌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정치적 문제가 조만간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중국의 법치건설은 법치의 공공말을 육성해야 하며, 전 사회가 법치의 이념, 의식, 정신, 사유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 지상과 권위의 관념을 수립하다. 법가는 먼저 법률 언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표현하고 처리해야 한다.
둘째, 법적 사고 방식은 절차적 사고 방식이다. 법률 활동은 단지 실체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절차 정의나 형식 정의도 추구해야 한다. 일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체의 정의는 항상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법의 지배는 제한된 정의 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국가가 설정한 엄격한 제도 공간에서 운영되는 상대적 자치이다. 계위동이 말했듯이, "법률의 추론은 고도로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실천 토론의 특수한 유형이다. 법률의 추론은 특정 조직, 제도 및 절차에서 이루어지며 증거 규칙 및 토론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의 논증 기술도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이유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는 근본적으로 법률활동, 특히 사법활동의 본질, 즉 수동성, 중립성, 공정성, 개방성, 임의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절차적 사고도 법관의 법적 충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차원이다. 절차적이고 제도화된 공간에서 법적 객관성의 이성적 가치는 충분히 반영되고 임의적 요소는 최소화된다.
셋째, 법적 사고 방식은 엄밀하고 세밀한 논리를 따른다. 사고는 일정한 논리와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법학자의 사고 방식은 삼단론 추리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다. 해석학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중 하나는 포용이며, 보류 중인 사건의 사실을 법적 규범의 구성 요소 아래에 배치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얻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말한다. 법적 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판결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법적 규범과 사실 사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격차가 보완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사고의 직업 논리는 다른 정치적 사고, 도덕적 사고, 공공 사고의 논리와는 다르다. 법적 사고의 논리는 엄밀한 제도와 절차 공간에서 뛰어난 형식 이성과 기술적 이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대 법치 이념의 정수이다. 대조적으로, 다른 사고 논리는 뚜렷한 감정화, 감정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고방식이 추구하는 결론은 가능한 한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진실' 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 활동에서, 이것은 확실성과 단일성의 사고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 예 또는 아니오 판단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많은 문제를 진술할 때 객관적인 묘사만 하고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 법률가는 설정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대담하게 상상할 수 없고, 자세히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다' 또는' 각각 50' 이 아니라, 때로는 그 적합성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적 사고는 정치와 행정 사유와는 달리' 균형' 과' 타협'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적 사고 모델은 뛰어난 증거과학과 법률해석학의 원리와 기술을 필요로 하며 판사가 사법과정에서 충분한 판단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법률 교육과 법적 사고 방식의 배양
법적 사고 방식의 배양은 법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커크가 말했듯이 법은 예술이다. 장기간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연히도, 미국 판사 보스나도 법률을 실천적 이성으로 여긴다. 그는 실천이성이 일화, 내성성, 상상력, 상식, 공감, 동기 미승인, 화자의 권위, 은유, 비유 등을 포함한' 잡화백' 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활동이다. 중국은 진정한 법학자를 형성한 적이 없고, 판사도 특별한 직업을 형성한 적이 없다. 전통은 줄곧' 현령 사법' 이었고, 판사와 행정관은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사법은 여전히 심각하게 행정화되고 있다. 법원은 통상 조직이 치밀한 관료기구의 일부로 여겨진다. 사법부의 전문화와 전문화는 매우 낮다. 진정한 성숙한 법적 사고 방식을 가진 법가 직업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중국의 법계층을 육성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이것은 법학자를 과학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주고, 성형중인 법률 직업에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