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사 방면. (1) 형벌제도: 청조의 형벌제도는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형벌제도를 답습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수정되었다. 청나라가' 발배' 를 만들어 채찍질, 장형, 이주형, 유형 등의 형벌을 수정했다.
(2) 죄와 벌칙 방면에서 전대에 비해 청조의 가장 큰 변화는 사상문화의 독재통치를 가중시키고 문자옥, 금서를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민사 방면. (1) 전당 제도: 청대 전당 제도와 명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전당과 매각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전당포 구속권의 연한을 분명히 하다. 주택 발표 후 위험 책임을 분명히 했다. (2) 청나라가' 아르바이트' 상속인의 지위를 확립했다.
셋째, 행정 측면. (1) 중앙기관에서 청나라가 병부를 설립하여' 정봉' 제도를 만들었다. (2) 관원 임면상에서는 기부를 관직으로 받아들이고, 관원 구성에서 만한구분을 실시할 수 있다. (2) 공무원 평가에서의 "4 격자 8 법" 시행.
넷째, 경제입법. 청나라는 해외 무역에서 폐관쇄국 정책을 시행하였다. 건륭년 동안 광저우만 통상항으로 개방하고 열세 개의 양행대리를 설치하였다.
5. 청조 법률의 특징은 주로 부계 가문의 권리 보호, 만주족 특권 확인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그것은 청대의 원형이자 청대 법정형 중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외진 지역으로 보내고 주둔군 장병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군대를 추방하다
청대 법정형 중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외진 지역으로 보내서 고역을 하는 징벌로 일반 유배보다 더 무겁다. 청대 충군 형벌은 5 등급으로 나뉜다: 근근충군 (2000 리), 변두리 충군 (2500 리), 원지 충군 (3000 리), 극형 충군 (4000 리), 훈형 충군 (4000 리). 그래서' 오군' 이라고도 불립니다. 충군의 형벌은 명대에 존재하지만, 청대의 충군 형벌은 개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일 뿐, 명대의 종신 충군, 영영 충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3. 군사 부문
군부는 옹정 초년에 설립되었는데, 원래는 서북에서 준겔 반란을 징발하는 임시기관이었다. 황제의 전임 중앙집권의 요구를 충족해 상설 중앙기구가 되었다. 병부 상서는 황제가 임명하는데, 그 권리는 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밀 기념 처리, 인사 임면, 사법재판, 합의조례 등 각종 중요한 사안에 대한 칙령 초안을 작성하며, 결국 황제가 비준한다. 그 설립은 국가 사무를 논의하는 낡은 장관 회의뿐만 아니라 내각이 국가 사무칙령을 초안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다.
4. "잘 들어라"
그것은 청나라 군사 부문이 황제에게 전하는 일종의 성지이다. 군부가 초안을 작성한 성지는 황제의 비준을 거쳐 병부 상서에 의해 봉인되면 각 부, 각 원, 각 지방에 직접 보내져' 팅 지팡이' 라고 불린다. 이 제도의 수립으로 칙령이 행정기관에 직통할 수 있게 되어 비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황제가 중앙기능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권제도는 청대에서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전권은 당송 시대에 이미 기본적으로 제도 체계를 형성하고 명대에 법규를 썼다. 청대 전권의 발전에서 전권제도의 내용은 조령, 가규 형식으로 더욱 풍부해 더욱 완비되었다. (1) 청대 법률은' 전권' 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용익물권에 속한다. (2) 코드와 판매를 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주택 증서라면 반드시 주택 증서에' 환매'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서에' 환매하지 않는다'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매를 허용할지 여부는 계약과 매매의 중요한 차이가 된다. (3) 전당포의 상환 기한을 정하다. 한족과 제나라 내부 전당포 토지 구속 기간은 10 년이고, 제나라 는 한족 전당포 토지 구속 기간은 20 년이다. 기한이 지나도 도로 사지 않는 담보권자는 세금 방식을 통해 전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전당인의 가치가 전당인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전당인의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4) 전권 존속 기간 동안 담보권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전당행이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전당을 해치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전당행 손실을 초래한 전당행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절 청나라의 사법제도
첫째, 사법. 청대 사법기관은 기수인과 한인에 대해 분과처형을 실시하고, 소수민족 사법관리는 원씨가 책임진다.
둘째, 소송 제도에서 청대에는' 자송일' 규정이 있다. 현수막에는 소송 특권이 있다.
셋째, 재판제도, 청나라가 완전한 연심제도를 건립했는데, 주로 추심과 법정이다.
1. "문자 소송의 날"
청나라 기소 시간의 설정이다. 청나라는 가족결혼, 토지, 돈, 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매달 일정 시간 동안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초에는 매월 3, 6, 9 일이' 소송의 날' 이었다. 청대 중후반, 매주 수요일, 8 월로' 언사일' 로 바뀌었고, 정부는' 언사일' 이외의 민간 소송을 접수하지 않았다.
2. "농번기 소송" 기간:
청조 법에 따르면 매년 4 월 1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농번기 소송 중지' 를 한다. 이 기간 동안 역모, 반란, 도둑, 인명 등 심각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 다른 사소한 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3. "가을 리뷰"
그것은 청대의 회심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추심이란 구경, 제임스, 과학기술관리들이 각 성에서 신고한 옥중에서 목을 베고 목을 베는 사건을 심사하는 일종의 재판제도다. 매년 음력 8 월에 열리기 때문에 추심이라고 합니다. 추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년 5 월 이전에 각 성 총독은 본 성의 구금된 참수, 교살사건을 형부에 보고한다. 8 월, 구경, 전쟁사, 과도관원은 천안문 광장 밖의 금수교 서쪽에서 심사를 받고 형부는 황제에게 검사 결과를 물었다. 추심과 법정을 거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자들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실은 사실이다. 즉, 범죄 사실이 성립되고, 양형이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들어가기 전에 사형을 집행한다. (2) 잠시 판결을 보류하고, 사건은 사실이지만 피해가 적고, 우선 잠시 구금하고, 다음 해의 합동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세 가지 재판이 연기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3) 죄는 사실이지만, 인정이 있고, 경감해야 하며, 안타깝다. (4) 부양숭배죄가 성립되었지만 부모, 조부모, 부양 또는 외동자녀. 죽이지 않으면, 스틱 도리깨 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석방한다.
청나라의 추심 제도는 고도로 규범화되어 있다. 추심 조항은 반포될 뿐만 아니라 청정부의 국례이자 중요한 사법활동이다.
재판:
이것은 구경, 제임스, 과학기술관원이 수도지역의 목을 베고 목을 졸라매는 사건을 심사하는 재판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법정재판은 매년 초서리 이후와 가을 재판 전날 열린다.
5. 열시험
매년 소만생일 이후 열흘째 되는 날, 가을이 되기 전에 대리사 좌우전 관원은 친차부와 형부의 청부원과 함께 경성에서 채찍질 사건을 심리한다.
청대 중앙사법기관은 어떻게 분업했습니까?
청나라는 명나라의 사법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는 형부, 도찰원, 대리사를 설치하여 삼법사라고 부른다. 이 세 법무부 중 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성의 형사사건 심사, 북사대형 이상 중안 심리, 추심과 법정재판 처리, 법규 개정 등은 형부가 주관한다. 그러나 형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추방할 수 있는 결정권만 가지고 있으며,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형부가 의견을 처리할 권리를 제기해야 하며, 황제의 비준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리사는 사건의 부수적인 심리와 평반과 형부에서 심리한 사건이 잘못을 발견하면 재심을 기각할 수 있다. 그것은 연례 열평을 주재한다. 도찰원은 행정감독기관이자 사법기관으로 사법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무릇 형벌 심리가 부적절하고 대리원의 심사가 잘못되면 도찰원은 탄핵할 권리가 있으며, 관원의 불법을 바로잡는 사건을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 * * 평급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3 대 법률 부문은 분업과 제약이 있어 황제가 가장 높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의 공정한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