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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의 관할권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첫째, 법정 관할 1. 등급 관할 정의: 하급인민법원 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 1 심 민사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 기준: (1) 기층인민법원: 법에 별도로 규정된 예외 (2) 중급인민법원: ①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③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특허분쟁과 상표분쟁, 해사사건, 소송대상액이 큰 사건) 을 확정했다. (3) 고등인민법원: 관할 범위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 범위는 주 자치구 직할시) (4) 최고인민법원: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그에 의해 심리되어야 하는 사건. 2. 지역 관할권의 정의: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와 민사사건의 예속관계에 따른 관할을 가리킨다. 유형: (1) 일반 지역 관할 정의: 당사자의 소재지와 법원 관할 소속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할. 원칙: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시민을 기소하는 원칙 1: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예외, 즉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제기한 원고의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 된 사람에 대한 소송. (2) 특별 지역 관할권의 정의 (계약 분쟁 3 건, 침해 분쟁 3 건, 해사분쟁 3 건, 어음분쟁 1 부터): 소송의 소재지, 민사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한 법률사실 소재지, 피고소 소재지를 근거로 결정된 관계. 9 가지 특별 관할 사건: ①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경우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B.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이행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를 명시 적으로 약속하고, 합의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은 경우, 약속한 인도 장소는 이행 장소이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나 납품지를 명확하게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에서는 서면형식이나 쌍방이 약속한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지는 변경된 약속으로 확정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 계약서에 약속이 없거나, 이행지와 납품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있지만 상품을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거주하는 곳은 계약의 이행지가 아니며, 구두 구매 및 판매 계약 분쟁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C. 계약 중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가공 계약은 가공 행위가 발생하는 곳에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D. 재산리스 계약 및 금융리스 계약은 계약상 이행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스 재산을 이행지로 합니다. 5, 보상 무역 계약, 투자자의 주요 의무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다. F. 대출 계약 이행지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인의 소재지이다. G. 증권환매 계약, 증권환매 의무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거래장소는 계약 이행지이며, 증권환매 의무는 거래장소 밖에서 이루어지며, 최초 지급자 (판매처) 의 소재지이다. H.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는 명확한 규범의 이름이 있지만 계약에 규정된 권리 의무가 계약의 성격을 결정하여 계약의 이행지를 결정한다. 계약명은 당일 약속한 권리의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의무에 따라 계약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고, 계약명은 계약서에 규정된 일부 권리의무와 일치하며, 계약 이행지는 계약명에 반영된 계약의 성격으로 결정된다. (2)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또는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환어음 지불지는 환어음에 기재된 지불지를 가리킨다. 어음에는 지급지,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 또는 정규 거주지, 약속 어음 발행인의 영업지,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가 환어음의 지급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철도, 도로, 수로, 항공연합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운송발원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철도 운송 계약 분쟁과 철도 운송과 관련된 침해 분쟁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 발생지나 피고인 거주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행위지에는 침해 행위 시행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제품 품질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상해로 제기된 소송은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침해 발생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6.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고 발생지나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추락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운송 침해) 7.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8)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자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9.* * *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 * *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전속 관할권의 정의: 특정 특징이 있는 특정 사건은 특정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어야 하고, 다른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관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전속 관할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①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섭외 전속 관할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1 섭외 부동산 사건; ② 외국 항구 관리 분쟁; ③ 외국 승계 사건; (4) 중외합자경영계약 이행,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개발자연자원계약분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기된 소송. 3. 합의 관할 정의: 합의 관할 또는 합의 관할이라고도 하며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당사자가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권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법원을 말합니다. (1) 국내 협정 관할: ① 계약 분쟁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③ 재판 차원에서 1 심 민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2) 섭외협정 관할: ① 섭외계약분쟁이나 섭외재산권 분쟁이어야 한다. ②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한다. (3)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장소 및 법원이다. ④ 우리 국민사소송법의 등급 관할, 집중 관할,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둘. 재판 관할권의 정의: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관할을 확정한다. 1, 이전 관할 (1) 정의: 이미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을 가리키며,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한다. (2) 조건: ① 인민 법원이 수락 한 사건; ② 사건을 수락 한 인민 법원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③ 이송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다. (3) 특징: ① 본질은 사건 관할권의 이전이 아니라 사건의 이전이다. (2) 보통 동급인민법원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상하인민법원 간의 적용은 배제하지 않는다. 2. 지정 관할 정의 (1): 상급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하급인민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상황: 1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고등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은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합니다 (특별한 사유에는 사실사유와 법률원인 포함: 사실사유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법적 사유, 즉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거나 판사가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하는 이유); (3) 인민법원 간에 관할 논란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관할권 이전 (1) 정의: 사건 관할권이 하급인민법원에서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전되거나, 고급인민법원의 결정이나 동의를 거쳐 고등인민법원에서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황: 1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급인민법원이 스스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안건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2) 상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도 있다. ③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