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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기초 연금 보험 잠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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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기업 직원 사회 기부금 보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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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식도증권망 2006-08-30 클릭 65 회

1998 년 10 월 27 일 선전시 제 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 2000 년 2 월 22 일 선전시 제 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선전 경제특구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조례 개정 결정' 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됐다.

● 2006 년 7 월 26 일 선전시 제 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 선전 경제특구 기업 근로자 사회연금보험 조례 개정 결정' 에 따라 두 번째 수정을 진행한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심천 경제특구는 사회연금 보험 제도를 실시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사회연금에는 기본연금보험, 지방보충연금보험, 기업연금 등 다단계 연금보험이 포함된다.

시 인민정부 (이하 시청이라고 함) 는 기본연금보험과 지방보충연금보험을 건립한다. 기업과 직원들이 기업연금과 개인저축연금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 규정된 기본연금보험은 특구 내 기업 (기업화 관리를 포함한 사업단위와 민영비기업단위, 하동) 과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보충연금보험은 특구 내 기업과 본 도시에 등록된 직원에게 적용되며 본 조례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과 지방보충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4 조 사회연금보험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결합, 권리와 의무대응, 보장 수준이 사회생산력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펀드 관리 모델을 실시한다.

제 6 조 시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이하 시 노동 사회 보장 부문) 는 기업 근로자 사회 연금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시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연금 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 사회보험 기관 (이하 시 사회보장기구) 은 기본연금보험, 지방보충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한다.

◆ 제 2 장 연금 보험료 징수 ◆

제 7 조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출처는 기본연금보험비와 이자, 기본연금보험료 연체금, 기본연금보험기금의 합법적인 운영소득, 재정보조금 및 기타 소득이다.

지방보충연금기금의 출처는 지방보충연금보험료와 이자, 지방보충연금보험료 연체금, 지방보충연금기금의 합법적인 운영소득 및 기타 소득이다.

제 8 조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담금 임금으로 쓰인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해 초과 부분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 시의 호적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징수한다. 본 시의 호적 근로자의 분담금 임금은 본 시의 월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9 조 기본연금보험 분담률은 직공 임금의 18% 로, 그 중 직공 본인이 월급의 8% 를 납부한다. 기업이 직원 개인 분담금의 10% 를 납부하다.

지방보충연금보험료 납부 비율은 직공 분담금 임금의 1% 로 기업이 납부한다.

제 10 조 기업과 근로자는 월별로 시 사회보장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해당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연금 보험료 납부는 기업이 은행에 위탁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 12 조 시 사회보장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업과 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는 다음 비율에 따라 각각 개인계좌와 * * * 펀드로 분류된다.

(1) 직원 개인 계좌는 분담금 임금의 8% 입니다. (b) 나머지 부분은 * * * 경제 기금에 포함됩니다.

제 13 조 7 월 3 1, 1992 이전에 본 시로 전입한 직원은 7 월 3 1, 1992 이전의 연속 근속연수 (시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 14 조 1992 8 월 1 이후 본 시로 전입한 직원은 더 이상 * * * 기금과 개인계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 0992 년 8 월부터 1996 년 6 월 30 일까지 본 시로 전입한 직원은 시 규정에 따라 * * * 경제기금을 납부했으며 납부한 * * 경제기금은 개인계좌로 이체됩니다.

제 15 조 1, 65438,0996 년 7 월 이후 본 시로 전입된 근로자는 시청에서 규정한 근로자 간부 연령 제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연령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후 본 시로 전입되기 전의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초령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과 기준은 시청에서 별도로 정한다.

초과령 연금 보험료는 전입 기관에서 납부하여 지방 보충 연금 보험 기금에 포함한다.

제 16 조 본 시의 제대, 전업 군인, 군 근로자의 군령 (근로연령) 은 연속 근로연수로 계산되어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군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 17 조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90 일 이내에 시 사회보장기에 가서 연금보험 등록과 보험 가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기업은 법에 따라 양도, 합병, 분립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는 변경된 기업이 납부한다. 기업이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약속된 기업이 지불한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그 체납된 연금 보험료와 연체료가 제 1 청산 순서에 포함된다.

제 19 조 기업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반드시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세전에 인출한다.

제 20 조 직원 개인 계좌 예금액은 매년 같은 기간 은행 예금 이율 계산을 참고하고 이자는 모두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제 21 조 시 사회보장경영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대해 연간검사를 실시하고, 연검에 합격한 경우 연간 사회보험증을 발급한다.

기업은 고용, 직원 이동, 간부 이동 수속을 처리할 때 시 사회보장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 연간 검사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미익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려면 사회보험 연간 검사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시 사회보장기관이 기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확인할 때 기업은 직공 명부,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 제 3 장 연금 보험 치료

제 23 조 월별로 연금을 받는 직원 (실업자 포함, 하동) 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가가 정한 퇴직 연령 또는 퇴직 조건을 충족한다.

(2) 본 시의 호적 근로자 1992 년 7 월 3 일1일 이전에 근무한 사람은 누적 분담금 연한이 10 년이다. 본 시의 호적직자 1992 8 월 1 이후 근무에 참가한 사람은 분담금 연한이 15 년 만이다. 본 시가 아닌 호적 근로자의 실제 분담금 연한이 15 년 동안 누적되었다.

제 24 조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시 사회보장기에 연금 수속 절차를 밟아 시 사회보장기의 비준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기본연금보험 대우에는 기초연금,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일회성 보조금, 기본의료보험비, 지방보충의료보험료가 포함된다.

제 26 조 1992 년 7 월 3 1 일 이전에 근무했고, 2006 년 7 월 3 1 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월 기본연금이 다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과도연금+조정기금

제 27 조 1992 8 월 1 이후 입사, 20 1 1 2 월 3 1 이전에 퇴직한 직원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과도조절기금

0992 년 8 월 1 2008 월까지 1 2002 월 3 일까지 1 기간 작업, 20 12 년 6 월/kloc-0

제 28 조 10 월 0999+65438+65438 이후 직장에 참가한 직공은 월 기본연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제 29 조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조정 및 과도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퇴직시 본인지수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 년마다 1% 로 납부한다.

(2) 개인 계좌 연금: 퇴직 시 개인 계좌 누적액을 국가가 규정한 계획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조정 기금: 300 위안;

(4) 과도기적 조정: 2007 년 은퇴는 월 250 위안, 이후 1 박당 50 위안 은퇴;

(5) 과도연금 및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계산 방법은 시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기본연금, 과도연금, 조절기금, 과도조절기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개인 계좌 연금은 개인 계좌에 적립된다. 개인계좌 추출이 끝나면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0 조 지방보충연금보험 대우에는 과도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31 조 본 시에서 인정한 1992 년 7 월 3 1

제 32 조 귀교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본월연금과 지방보충연금보험 대우의 합이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았으며, 매월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를 인상했다. 기초 연금 기금이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제 33 조 2006 년 6 월 30 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사회보장기관이 지불한 대우가 더 이상 재계산되지 않고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2006 년 7 월 1 일부터 20 1 1 일은 5 년 과도기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 대우는 원래 방법보다 낮지만 여전히 원래의 방법으로 연금 대우를 지급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된 연금 보험 대우는 원래 방법보다 높았고, 2006 년 7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0 1 기간 퇴직한 것으로, 원래 방법으로 계산된 대우를 기준으로 각각 새로운 방법과 원래 방법으로 계산된 대우 차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대우를 늘렸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0 1 1 년 7 월 이후 퇴직한 사람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다.

과도기 동안 기초연금과 과도연금을 원래 방법으로 계산할 때 2005 년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제 34 조 1949 년 9 월 30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인원의 연금 보험 대우는 본 시의 동류 인원의 연금 보험 대우를 참고하여 집행된다.

제 35 조 매달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는 기본 의료보험료와 지방보충의료보험료를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36 조 퇴직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는 매년 7 월에 한 번 조정된다. 구체적인 조정 비율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인상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시 노동보장부에서 결정하였다.

제 37 조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분담금 연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개인계좌 누적액과 일회성 생활비를 일회적으로 납부하여 본 시의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본 시의 호적 근로자의 일회성 생활비 기준은 만 1 년마다 한 달 퇴직금을 납부할 때 전년도 본 시의 현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다.

본 시의 호적 근로자의 일회성 생활비 기준은 매년 한 달 퇴직금을 납부할 때 본 시의 최저 월급이다.

제 38 조 퇴직하기 전에 본 시를 떠나는 근로자의 연금 보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a) 연금 보험 관계는 이전 될 수 있으며, 연금 보험 관계 이전 규정에 따라 본 도시에서의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b) 연금 보험 관계는 이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 축적액을 한 번에 받아 본 시의 연금 보험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c) 연금 보험 관계는 본 도시에 남아 있으며, 본인은 본 도시로 돌아가 취업하고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실제 분담금 연한과 개인 계좌의 누적 저축액은 누적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본 조례 제 23 조 (2) 항에 규정된 분담금 연한에 불만을 품고 개인계좌 누적액을 한 번에 수령하고 본 조례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생활비를 받고 본 시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제 39 조 직원이 은퇴하기 전에 출국하거나 대만 홍콩 마카오에 정착하여 연금보험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연금보험 개인 계좌의 누적 저축액은 모두 돌려주고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연금 보험 관계는 여전히 이 도시에 있으며, 본 시에서 재취업하고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연금 보험의 실제 분담금 연한과 개인 계좌의 누적 저축액은 누적 계산될 수 있다.

제 40 조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하면 개인 계좌 누적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제 41 조 본 시에서는 월별로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사망하거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가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고 사망할 때 부양조건에 부합하는 부양친족이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을 받는다.

장례 보조금 및 일회성 연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보조비는 사망할 때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이다.

(b) 일회성 연금은 사망 당시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된다. 친족을 1 명으로 부양하는 것은 상술한 기수의 6 배에 따라 지불한다. 두 명의 공양친척이 있는데, 상술한 기수의 9 배를 지불한다. 직계 친족 3 명 이상을 공양하여 상술한 기수의 12 배로 지불하다.

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42 조 연금은 사회화를 실시한다.

퇴직자는 연금 수령 수속을 할 때 시 사회 보장 기관에 은행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시 사회 보장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43 조 재직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하면 그 친척은 사망 후 30 일 이내에 시 사회 보장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제 4 장 연금 보험 기금 관리 및 감독

제 44 조 연금 보험 기금 수지 계좌 개설은 시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연금 보험 기금은 시급 재정 전문 가구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 특별금 전용, 횡령을 엄금한다.

제 46 조 시 재정부는 시 노동과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기금 예산제도를 수립한다.

시 재정부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연금보험기금 예산수지의 집행 상황과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제 47 조는 정부, 기업, 노조 등 각 방면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보험감독기구를 건립한다. 사회보험감독기관의 정부 대표 수는 대표 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감독기관의 구성, 직권, 의사규칙은 장정에 의해 규정되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사회보험감독기관은 연금보험법, 법규, 규정의 집행 및 펀드의 수지,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48 조 시 감사기관은 매년 연금 보험 기금의 재정수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결과는 사회보험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 노동 사회 보장 부서는 건전한 연금 보험 기금 내부 감사 및 감독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시 재정부는 시 노동과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건전한 연금보험 기금 재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 사회 보장 기관은 기업과 직원들이 분담금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49 조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 총액에 따라 시 사회보장기에 연금보험 분담금 임금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은 매월 본 기관의 연금 보험료 납부 상황을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직공은 시 사회 보장 기관에 연금 보험료 납부 상황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기업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연금 보험료를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시 노동보장부 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중재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 51 조 시 사회 보장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금 보험 기금의 징수, 지불, 잔액 및 운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제 5 장 법적 책임

제 52 조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 노동보장부에서 추징통지서를 발행하여 기업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 5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노동보장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기업에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 만원에서 3 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4 조 방해, 시 노동 및 사회보장부서, 사회보장기관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5 조 퇴직자가 사망한 후, 친족이 연체되어 신고되지 않아 연금 보험 대우를 많이 받는 경우, 더 많이 받는 연금 보험 대우는 시 사회 보장 기관에 의해 회수된다.

사기로 인해 연금 보험 대우를 더 많이 받거나 사취하거나 지불하는 경우, 시 사회보장기관이 사취하거나 더 많이 지불하는 연금 보험 대우를 회수하고 사취한 단위나 개인에게 동등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연금보험기금을 횡령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은 관련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제 57 조 시 노동보장부와 사회보장관리기관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뇌물 수수, 공적 비리를 남용하고,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기업과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 당사자가 시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 노동보장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 제 6 장 부칙

제 59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퇴직자는 퇴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 언급 된 총 임금은 관련 주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시 전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최저 월급은 시청과 시 통계부서가 발표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분담금 연한은 본 시 근로자의 실제 분담금 연한과 같은 분담금 연한을 합한 것이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분담금 연한은 본 시의 노동인사부의 비준을 거쳐 본 시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원래의 연속 서비스 연한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래의 방법은 2006 년 6 월 30 일 이전의 연금 대우계 발급 방법을 가리키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새로운 방법은 2006 년 7 월 1 일 이후의 연금 대우계 발행 방법을 가리킨다.

제 60 조 기업과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보험 대우를 지급할 계획인 경우,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상반기 분담금 및 계획은 최근 2 년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과 지불을 계산하였다.

제 61 조 보안 용강구의 연금보험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와 임시직은 본 조례를 집행해야 한다.

본 시의 호적을 지닌 도시 개인경제조직과 종업원, 유연한 취업자의 연금보험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본 시에서 취업하는 대만, 항, 호주 인원, 외국인의 연금보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2 조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시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63 조 본 조례는 19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