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 시민들은 본 성 행정 구역 밖에서 용감하고 용감한 보상과 보호를 보고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 조 의용 인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정부 리더십과 전 사회 참여의 결합,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장려의 결합, 우대, 사회보장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용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이를 사회관리종합통치계획에 포함시키고, 의용을 법률법규선전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비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조례를 조직 시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사회관리종합관리부는 의용에 대한 보상과 보호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교육, 위생, 사법행정,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은 의용을 보고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의용 () 을 재단으로 하거나 의용 () 을 협회로 보는 것은 인민정부와 사회관리 종합지배부서가 의용 () 을 위한 보상과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전 사회는 정의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정의용 재단과 정의용 인원에게 기부나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용을 만나 사업에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7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동통신 등 매체는 선행을 보도하는 선진 사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선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8 조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의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2)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3)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재해 구제;
(d) 정의롭고 용감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행위. 제 9 조 현급 이상 사회관리종합관리부는 의용을 재단으로 보거나 의용협회를 의용으로 보는 인원의 확인기구로 볼 것이다. 제 10 조 행위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행위가 발생한 현급에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에 의용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있는 단위, 기층 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인원은 행위가 발생한 현급에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에 의용행위를 추천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추천확인은 의용을 행동으로 보는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2 년을 넘지 않는다. 제 11 조 자료가 완비된 확인 신청과 추천이 의용을 행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며,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이 확인해야 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명 자료가 미비한 확인 신청 및 추천에 대해서는 의용 확인 기관이 신청인과 추천인에게 증명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증명 자료를 수집하고, 의로운 행동의 수혜자, 증인 및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확인 신청 및 추천에 대해서는 의용을 확인 기관으로 보고 관련 기관, 전문가 학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의용에 부합하는 인원에 대한 심사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보류 의견과 확인 보류 중인 평가 의견은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이 신청과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 12 조 의용을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과 민정수부의 증명서는 의용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 검증을 거친 다음의 증명 자료는 의용 확인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1) 의용이 행위가 발생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인민단체 또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증빙자료를 본다.
(2) 수혜자 및 증인의 증거 자료;
(c) 상황을 이해하는 다른 단위 및 개인의 증거 자료. 제 13 조는 의용으로 인정받을 인원에 대해, 의용을 확인기구로서 사회에 의용인 명단과 그 주요 사적을 발표해야 한다. 공시 만료에 이의가 없거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확인하고 의용 증명서를 발급한다. 의용을 보호하고 인원과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위한 필요나 기타 상황을 보호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의용을 보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와 추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