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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마약 금지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금독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마약 선전 교육, 마약 및 마약 제조물 통제, 금독 조치, 마약 금지 작업 보장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마약은 국가가 통제하는 아편, 헤로인, 메틸아민, 케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지배구조, 금지종, 금상인, 금흡, 교육,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마약 금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마약 금지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고, 마약 금지 작업을 정신문명과 핑안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금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지도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마약 방지 사업 계획, 계획 및 작업 조치를 개발한다.

(2) 마약 금지법, 규정 및 규정의 시행을 조직하고 시행을 점검한다.

(3) 마약 상황 모니터링 평가, 마약 남용 경보 및 마약 상황 통보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마약 상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4) 마약 방지 업무 서술 제도를 수립한다.

(5) 마약 방지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6) 상급인민정부, 금독위원회, 본급 인민정부의 금독 업무 배치를 관철하고, 상급 금독위원회와 본급 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금독 업무를 보고한다.

(7) 다음 수준의 마약 방지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 관련 부서, 단위의 마약 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마약 방지 업무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마약 방지위원회 사무실은 마약 방지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마약위원회 위원 단위에는 공안 사법행정 교육 위생계획생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교통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안전 생산 감독 세관 등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의 마약 방지 작업을 조직, 조정, 지도하고, 마약 금지 작업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마약 금지 작업 경비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본급 마약 방지위원회와 상급 주관 부서의 배치와 요구를 이행하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마약 금지 작업을 협동한다. 기타 관련 부서와 기관은 마약 금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예방, 지역사회 금독, 지역사회 재활을 잘 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마약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 (시, 구) 마약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실시한 마약 금지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마약 위법 범죄를 신고하는 장려제도를 세우고, 전화와 장려방법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신고인의 신분 정보를 비밀로 하고, 법에 따라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공로를 신고한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주다. 제 10 조는 사회력이 마약 선전 교육, 과학 연구, 마약 재활 서비스 등 마약 금지 관련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금독선전교육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금독선전교육체계를 건립하고, 금독선전교육과 법치홍보교육, 도덕교육, 건강교육, 코프교육, 에이즈 예방교육을 결합해 정기적으로 조직해 금독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의 금독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고정 마약 금지 교육 장소를 건설하거나 확정하여 사회에 마약 금지 홍보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촌민, 주민, 유동인구에 대한 금독 선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마약 금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 교육행정부, 초등학교는 금독지식을 교육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금독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에게 금독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등 직업학교와 고등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 흡연, 주사, 마약 소지 등 마약 위법 범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제지하고 교육행정부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도로, 수로, 철도, 항공, 도시 철도 운송 등 교통운송경영자와 관리자는 사업장 인원이 밀집된 지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마약 금지 경고 표지를 설치해 마약 금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