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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민간 공항 헤드룸 안전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용공항 헤드룸 보호를 강화하고 민용항공 안전과 인민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민용공항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민용 공항의 헤드룸 보호와 전자기 환경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민용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 보호 업무 책임제와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헤드룸 안전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 보호 작업을 지방안전생산책임 목표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헤드룸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용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민용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계획, 주택, 도심건설, 공안, 농업, 환경보호, 임업, 국토자원, 기상, 무선전신 관리,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민용공항 관리기구는 구체적으로 본 공항의 헤드룸 안전 보호를 담당한다. 중국 민용항공 후베이 항공교통관리부 (이하 공관부) 는 직무에 따라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중국 민용항공 후베이 안전감독관리부 (이하 민항관리부) 가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에 대해 산업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민용공항 관리기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 수립, 관련 안전생산 응급계획 수립, 민용공항 소재지 인민정부와의 연합방기제 수립,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에 안전위험을 신고하거나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감독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신고제도를 세우고,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신고를 접수하고, 조사검증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 중대 문제와 관련된 제보 사항은 동급 인민정부에 협조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 6 조 민용항공 주관부, 민용공항 관리기관, 민용공항이 위치한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용공항 안전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민용공항 안전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민용공항이 있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보호 홍보, 교육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헤드룸 보호 제 7 조 민용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민용공항 헤드룸 장애물 제한도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공간 범위를 가리킨다. 제 8 조 민용공항 관리기구는 국가 규정과 기술 기준에 따라 민용공항 헤드룸 지도를 편성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민용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획과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민용항공 주관부와 민용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용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을 정하고 현지 도심 건설 계획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관리를 포함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민용공항을 신설하고 확장하기 전에 공항이 위치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사 시작 6 개월 전에 공고를 발표하고 현지 주요 언론과 주변 지역에 공고하고 게시해야 한다. 민용공항 헤드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과 시설, 나무, 조명 또는 기타 장애물에 대해 민용공항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위탁된 관련 부처는 장애물 소유자를 조직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정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로 인한 손실은 법에 따라 배상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용공항의 신설 확장 공고가 발표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헤드룸 보호 구역 내에서 민용공항의 헤드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건설, 재배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기획관리부는 민용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 건물이나 시설을 비준할 때 민용항공관리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민항 주관부는 의견을 구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1 조는 민용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민간 공항의 헤드룸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한다.

(2) 사격장, 폭발물 창고 등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한다.

(3) 대량의 연기, 화염, 먼지, 배기가스 및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질을 배출한다.

(4) 민간 공항에 시각 보조 시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 표지판 또는 물체를 설치합니다.

(5) 민간 공항에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항행 표지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을 심는다.

(6) 공항 경계 밖 5 미터 이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발굴, 물체 쌓기 등 공항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한다.

(7) 무인 자유풍선, 계류풍선과 비행선, 열기구, 글라이더, 동력우산 등 비행 활동

(8) 민용항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동물과 연날리기, 등롱 등의 물체를 날린다.

(9) 폭발물, 불꽃놀이, 폭죽, 불꽃놀이 등을 보관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0) 폭파 또는 헤드룸 보호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11) 농작물 짚, 산업폐기물, 쓰레기 및 기타 대량의 연기를 생산하는 물질을 소각한다.

(12) 노천 쓰레기장, 도살장, 양식장 등 조류와 다른 동물을 끌어들이기 쉬운 장소를 설치한다.

(13) 민간 공항의 헤드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