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 문예 공연과 영화 발행, 상영 활동;
(2) 문화 예술 작품 관리 및 문화 예술 훈련;
(3) 영업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
(4) 시청각 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및 상업 상영 활동
(5) 출판물의 운영 활동;
(6) 문화 경영 활동 장소.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본 행정 구역 내 문화 시장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문화시장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시장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과 거시지도를 진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문화시장의 귀구 관리부문이다. 기타 관련 부서는 국내법,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행정부에 맞춰 문화시장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제도 제 6 조 법령은 허가제도의 문화경영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상공업, 세무등 부서에 가서 관련 증빙증을 처리한 후에야 문화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는 법정권한에 따라 문화경영단위와 활동의 비준을 책임진다. 제 7 조 성 신문출판 행정부는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도매 경영 단위의 비준을 담당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영화 발행, 상영 행정 주관부는 영화 발행, 상영 경영 단위의 비준을 담당한다. 제 9 조 문화시장의 행정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승인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이행;
(2) 직무분업에 따라 문화경영활동을 지도, 검사 및 감독한다.
(3) 심사 및 승인 책임 분업에 따라 문화 시장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4) 문화 시장의 관리와 종업원의 훈련, 심사를 책임진다.
(5) 문화시장 관리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0 조 문화 시장 사찰 제도. 문화시장 행정관리부는 검사팀을 설립해야 한다. 문화시장 경영 활동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국가나 성에서 발급한 검사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간행물의 감정은 국가 규정이나 성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전문기구가 책임진다. 제 12 조 문화시장 행정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청렴결백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문화시장 경영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예공연시장관리 제 13 조 영업성 문예공연단체 설립은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성 공연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성 공연장 설립은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연 중개 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공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4 조 영업성 단체 공연은 공연 중개기관이 맡아야 하며 성문화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외 공연 중개 기관은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공연 소재지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영업성 공연장소는 공연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영업성 공연허가증' 이 없는 단체에 영업성 공연활동에 종사할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영업성 공연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2) 음란물, 포르노, 미신 또는 폭력을 선전해서는 안 된다.
(3) 인체의 결함을 이용하거나 배우의 건강을 파괴하여 관중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4)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 17 조 국제, 전국적인 문예 공연을 개최하거나 섭외 공연에 참가하려면 주최 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성 문화행정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다. 제 18 조 아마추어 문화예술 훈련은 반드시 현급 문화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문화예술품 경영, 전시 판매와 패션 모델, 보디 빌딩, 기공 등 영업성 공연에 종사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 장 제 14 조, 제 15 조, 제 18 조,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장 영화문화오락시장관리 제 20 조는 영화발행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성급 영화 발행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영화 발행 경영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영화 상영 경영은 반드시 현급 이상 영화 상영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영화 상영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21 조 본성 문화시장에 진출한 영화는 반드시 국가영화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영화 배급 상영부에서 발행해야 한다. 상영이나 상영은 국가영화심사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상영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은 영화 상영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