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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의 적용 범위는
법적 주관성:

여성 근로자의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과 그 여직자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푸젠성 기업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반포했다. 푸젠성 기업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민 [2004]19 일) 는 푸젠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 차 회의를 거쳐 2004 년 2 월 3 일 통과돼 2005 년부터 발표됐다.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푸젠성 기업 여직원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2004 년 2 월 6 일 푸젠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 차 회의 통과) 제 1 조 기업여직원 (이하 여직원) 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직원 노동권리의 특수보호, 노동안전과 심신 건강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제 3 조 본 조례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가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위생, 인구 및 가족계획,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실시한다. 각급 지방 (산업) 노조와 부인연합은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여직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직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여직자의 노동보호를 기업 집단계약에 포함시키고,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여직원 노동보호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용인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책임자는 본 부서의 여직공의 노동 보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조와 여직위원회는 본 부서가 여직자의 노동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여직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치료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여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여직자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예방조치와 대우를 사실대로 알리고 노동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여성 직원을 조직하여 적어도 2 년마다 산부인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을 검사해야 하며,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검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유독성 유해 일자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여직자의 경우, 고용인은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유도 중, 취업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직업건강검진 서류를 작성하며, 검사 결과를 여직원 본인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8 조 여성은 임신기, 산기, 수유기 (유아생년월일부터 돌까지, 하동) 에 있으며, 법률법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신, 출산, 수유기가 채 차지 않은 경우, 노동 계약 기간은 임신, 출산, 수유기로 자동 연장된다. 제 9 조 여직공은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야외유동,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것은 본인이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는 다른 일을 안배해야 한다. 생리 기간 연속 4 시간 이상 서 있는 여직공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휴식을 마련할 것이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이 임신, 수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이나 임신, 수유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 것은 조정해야 한다. 여직원이 임신한 지 7 개월 이상 (7 개월, 하동 포함) 또는 수유 중인 경우,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1 시간의 휴식이나 수유 시간 (다둥이의 경우 적절하게 연장) 을 배정해야 하며, 근무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휴식이나 수유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된다. 제 11 조 여직원 수가 많은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90 일이다. 출산 휴가 15 일 증가; 다둥이의 경우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15 일 증가한다. 만육하고 외동 자녀 부모의 영광증을 받는 여직원 출산휴가는 135 일에서 180 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유산한 여직자는 인공 임신 종료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의 증명으로 출산휴가를 받는다. 임신 3 개월 이내에 유산한 사람은 출산 휴가가 15 일에서 30 일이다. 임신 3 개월 이상, 출산 휴가 42 일. 여공이 임신한 지 7 개월이 넘으면, 그녀는 본인의 신청을 거쳐 고용주의 비준을 거쳐 출산 전 휴가를 낼 수 있다.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여직원은 본인 신청과 고용주의 비준을 거쳐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수유휴가를 쉴 수 있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 기관의 직원 수와 임금 총액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월별로 출산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출산 보험료를 출산 보험 기금 계좌로 이체하다. 출산 보험은 소득과 수지의 기본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자금을 마련한다. 출산 보험 기금은 구설구의 시가 총괄한다. 출산 보험 기금은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특별금은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여직자는 법정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출산보험기관이 출산보험기금에서 매달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수당 기준은 본 기업의 전년도 직원 월 1 인당 분담금 임금으로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여직원 출산의 산전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관리기관이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실업자 근로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출산을 했고, 실업 전 직장이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지 출산보험 기관에 3 개월 실업보험금에 해당하는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고용인 기관이 아직 출산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여직원 월평균 임금에 따라 법정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본 조례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여직원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 16 조 여직자는 출산휴가, 수유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이 출산수당보다 60% 이상 낮지 않고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제 17 조 노무파견 담당 부서는 용역단위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 여직원 노동보호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8 조 노동과 사회보장, 위생,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부는 여직원의 노동조건과 노동보호조치를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여성연합회는 고용인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고용인 기관에 조치를 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시정을 거부하면 노동조합, 여성연합회는 관련 행정부에 고발하고 신고해 여직원이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 19 조 고용인 기관이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체납금을 보충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징납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 20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과 사회보장, 위생, 인구와 가족계획,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부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여직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을 명령한다. (3) 여직자의 신체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배상을 명령하며,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21 조 출산 보험 기관이 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22 조 노동과 사회보장, 위생, 인구와 가족계획,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부의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불만, 고발, 적발, 제때 조사 처리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주관 부서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3 조 여직자는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될 때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 위생, 인구와 가족계획,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직원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될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례는 2005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