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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떻게 권력 운영에 대한 법적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망 베이징 9 월 17 일 뉴스 (기자 이만상) 9 월 10 일 최고인민검찰원 법무부는' 인민감독관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의견' (이하' 의견') 을 발행해 베이징을 확정했다 실제로 9 월 5 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감독관감독범위 및 감독절차개혁시범작업방안' (이하' 방안') 을 발표해 올해 6 월 10 부터 20 15 까지 인민감독관관리방식개혁시범지역검찰을 확정했다

9 월 17 일 중국 경제망 기자는' 인민감독관 선임관리방식 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과' 인민감독관 감독 범위 및 절차개혁 시범사업 방안' 관련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청 사무처 책임자를 인터뷰했다.

Q: "의견" 이 내놓은 배경과 의미를 소개해 주세요.

답: 당의 18 회 삼중 전회' 전면심화 개혁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앙의 결정' 은' 인민감독관 제도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인민이 질서 있게 사법채널에 참여하는 것을 넓히라' 고 분명히 제시했다.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문건은 인민감독관 선임관리 방식을 개혁하는 명확한 배치를 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 연구, 중앙지도동지와 중앙정법위 비준을 거쳐 사법행정기관이 인민감독관의 선임과 관리를 담당하고 인민감독관관리방식 개혁 시범을 펼쳤다.

인민 감독관의 선임과 관리는 인민 감독관제도의 기초적인 작업이다. 인민감독관 선임관리 방식을 개혁하고 사법행정기관이 인민감독관 선임, 훈련, 심사, 상벌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사법행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감독관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며 검찰권 운영에 대한 감독제약을 강화하고 검찰의 법률감독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인민 군중이 질서 정연하게 사법채널에 참여하는 것을 넓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를 가진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Q: 왜 원래 선임인민감독관의 관리 모델을 바꿔 사법행정기관이 인민감독관을 선임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까?

A: 외부 감독 제도로서, 감독 주체인 인민감독관은 검찰 이외의 기관이나 부서에서 임명하고 관리해야 하며, 근원에서 제도의 공신력과 감독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감독관제도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창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범 단계와 시범 사업 확대의 초기에 이 일을 제때에 시작하고 보급하기 위해 인민감독관은 검찰이 다른 기관과 조직민주추천, 검찰시찰 확인을 요청한 후 생겨났다. 20 10 부터 10 까지 인민감독관제도가 전국 검찰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지의 검찰기관은 주로 상급검찰원과' 선선선위원회' 에서 인민감독관을 선발해 검찰원이 인민감독관을 선발해 자신의 법 집행 사건 처리 활동을 감독하는 갈등을 어느 정도 없애고 절차적으로 인민감독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보장을 강화했다.

검찰 기관의' 선임감독 자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민감독관 제도가 끊임없이 건전하게 개선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당의 18 회 삼중 전회 정신과 중앙사법개혁 요구에 따라 인민감독관 선임관리 방식 개혁에 중점 연구를 진행했다. 심층 조사 논증과 각 측의 의견 건의를 충분히 청취한 결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행정기관이 인민감독관을 선임하고 관리하는 개혁 사고를 제기했다. 20 13, 10 이후 최고인민검찰원과 사법부는 여러 차례의 협상과 공동 조사를 거쳐 인민감독관 관리 방식 개혁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사법행정기관이 인민감독관을 선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앙사법개혁정신과 인민감독관의 실무에 부합하며 사법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민중이 사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인민 감독관 제도의 외부 감독 속성을 반영하고 사법권력 운영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사법행정과 법률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민주법치건설을 더 잘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사법부와 협의한 뒤' 인민감독관 선임관리방식 개혁 시범에 대한 의견' 을 제정하고 일부 성시에서 개혁 시범을 펼쳤다.

질문: 왜 인민감독관이 감독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감독관의 감독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까?

답: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과 보장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검찰에 지정된 거처 감시 주거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보석보증, 배상 등 재판권 행사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방안' 은 직무범죄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인민감독관 감독 범위에 포함시킨다.

인민감독관제도는 20 10, 10 년 6 월 전면 시행된 이후 실제 운영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사건 감독 평가 절차가 미비하고, 인민감독관의 알 권리가 부족하다는 것, 대다수 인민감독관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한 구제절차가 부족하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인민 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는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독 효과를 약화시키고, 인민 감독관 업무의 건강과 심층적인 발전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은 감독 전과 감독 중의 절차를 보완하고, 복의절차를 세우고, 건전한 알 권리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등 방면에서 조정한다.

Q: 왜 재검토 절차가 있습니까?

답: 인민 감독관의 감독 효과 실현은 건전한 절차를 갖추어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인민 감독관들은 단 한 번의 감독 평의를 거쳐 검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대부분의 감독 의견에 대해 구제 절차가 없어 인민감독관이 사건 감독에 참여하는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독 효과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방안' 은 검찰의 결정이 다수의 인민감독관의 표결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피드백 후, 대부분의 인민 감독관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조직 입건감독을 요청한 검찰원에게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인민 감독관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A: 정보에 입각 한 것은 감독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민 감독관은 사건 감독의 경로가 적고 제도 보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민 감독관의 업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인민 감독관 사건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 감독관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 범죄 사건 회계 시스템 구축. 사건 장부를 세우는 것은 검무 공개의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인민 감독관이 감독 단서를 발견하고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보증이기도 하다. "방안" 은 직무범죄 입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 압류 재물의 보관, 처리, 양도, 반환, 형사배상 사건 처리 등에 상응하는 장부를 만들어 인민감독관이 검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민 감독관이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독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인민 감독관 감독 문제 통보 제도를 수립하다. 통제신부는 본원에서 처리한 직무범죄사건을 접수하는 신고자, 고소인을 접수할 때 신고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제신부서가 처리한 처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인민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무범죄사건의 수사, 검거 심사, 기소에서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신고인, 고소인, 범죄 용의자 및 그 가까운 친척에게 수사, 압류, 동결 기간 동안 인민감독관 감독 문제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금 관련 통지서를 동봉하여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민 감독관이 사건 추적 답방과 법 집행 검사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세우다. "방안" 은 인민감독관을 초청하고 조직해 직무범죄사건의 추적 답방, 법 집행 검사, 법 집행 평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직무범죄사건의 범죄 용의자의 재무와 서류를 압수하고 압수할 때 인민감독관을 초청해 증언을 하고 감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