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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교육 감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교육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자질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공평을 촉진하고, 교육통치체계와 통치능력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국무원' 교육감독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교육감독은 시, 구 인민정부, 강북신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교육사업 및 관련 업무를 감독, 검사, 평가, 지도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각급 교육의 교육감독에 적용된다.

교육감독의 대상은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다. 제 4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이하 학교라고 함) 은 본 시가 관할하는 공립과 민영탁아소, 유치원,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특수교육학교, 시속 고교, 청소년궁, 교육과학연구, 교사 훈련, 전기교육, 교육장비, 입학시험 등 비학력교육기관을 가리킨다

교육 감독의 주요 범위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이다. 제 5 조 교육감독은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교학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법칙을 따르고,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감독과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강북 신구관리기구는 교육감독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교육감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의 교육규모와 교육감독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독 업무의 인원과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매년 회의를 열어 교육감독 업무를 연구하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 강북 신구관리기구는 교육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교육감독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 조정 및 지도하고 교육감독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교육감독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와 강북 신구관리기구 () 는 교육감독실을 설립해야 하며, 본급 교육감독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교육감독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교육감독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및 사회 대중이 교육 감독 업무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감독기관과 감독관 제 9 조 교육감독위원회와 교육감독실 (이하 교육감독기관) 은 본급 인민정부와 강북신구관리기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교육감독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 감독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교육 감독 실시 방안 및 관련 제도를 개발한다.

(2)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 관련 부서, 하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에 교육법, 규정, 국가 교육방침 정책 및 성, 시의 업무 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관리 권한에 따라 학교의 교육 및 교수 업무를 감독한다.

(4) 교육 개발 및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감시한다.

(5) 실무 훈련을 감독하기 위해 교육을 조직한다.

(6) 검사관에 대한 분류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실시한다.

(7) 법령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기타 의무. 제 10 조 시, 구 인민정부, 강북 신구관리기구는 교육감독팀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감독기관에 교육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전임 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 전임 감독관을 배치하여 교육 감독 임무의 요구를 충족하고 감독 업무의 효과적인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전임 감찰관에는 주임 감찰관, 부주임 감찰관 및 기타 전임 감찰관이 포함된다. 주임 감독관, 부주임 감독관은 시, 구 인민정부, 강북신구 관리기관이 임면해 동급 교육 행정부 지도부직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기타 전임 감찰관은 행정기관 인사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면한다. 제 11 조 교육감독기관은 교육감독의 필요에 따라 일정 수의 아르바이트 감독관을 초빙할 수 있다.

파트 타임 교육감 임기는 3 년이며 연속 재직은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독학은 교육감독 실시에서 전임 독학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제 12 조 사찰특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당의 기본 노선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사랑한다.

(2) 교육법규와 국가교육정책에 익숙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3)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자율적이다.

(4)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가지고 교육 관리, 교육 또는 교육 연구에 10 년 이상 종사하며 업무 성과가 뛰어나다.

(5) 조직 조정 및 표현 능력이 강하다.

(6) 몸이 건강해서 교육 감독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제 13 조 교육감독은 교육감독기관의 임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교육감독 업무를 전개한다.

(1) 법에 따라 책임 구역 내의 학교에 대한 반복 감독을 실시한다.

(2) 교육 감독 기관 조직의 종합 감독 및 특별 감독에 참여한다.

(3) 교육 감독 기관이 조직한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d) 기타 교육 감독 업무.

교육감은 교육감독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을 숨기거나 날조해서는 안 되며,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